(사안-몇달간 고민하다가 내린 결론)
채무자는 남편이 사망하자 한정승인(자녀들은 상속포기) 의정부법원(망인의 상속재산이 일부 존재 1800환가)
채무자는 서울로 이주하여 개인파산신청 서울회생법원(채무자의 재산중 400만원 환가-재단채권 변제후 폐지)
503조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처분은 파산관재인이 하여야 한다. 환가를 해서 배당은?(213단독 판사님은 반대)
한정승인으 효과로서 처분(환가)한 재산 1800만원은 결국 의정부 법원에 상속재산 파산신청을 하면서 관재인 선임시 돈을 인계하거나 사건번호 나오자마자 민사예납금으로 납부하고, 서울의 개인파산면책신청사건에서는 절차 종료(파산폐지/면책)
관재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환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재산파산신청의 자격은 없는 것 같다. 법문상 상속재산관리인이 신청권자인데 그럴 경우에 별도로 의정부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정해 달라고 심판청구하여 법원으로부터 선임결정을 받아야 상속재산파산신청 자격을 획득할 수 있다고 본다.
결론-채무자(한정상속인) 명의로 신청하거나 관재인이 상속인을 대리하여 신청하거나 둘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교훈-503조 사건(전단, 후단 두가지 케이스)에서 관재인이 너무 오지랖을 떨 필요가 없다. 몸만 축난다. 그냥 무시하라. 별도로 신청하라고 지도권유하라. 괜히 채무자 위한다고 오지랖부리다가 의정부법원의 똥창에 빠진다.
아래는 관련조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03조(상속인의 파산과 상속재산의 처분)
① 상속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후에 한정승인을 하거나 재산분리가 있는 때에는 상속재산의 처분은 파산관재인이 하여야 한다. 한정승인 또는 재산분리가 있은 후에 상속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파산관재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종료한 때에는 잔여재산에 대하여 파산재단의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를 보충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9조(상속재산의 파산신청권자)
①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채권자 , 유증을 받은 자,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및 유언집행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상속재산관리인, 유언집행자 또는 한정승인이나 재산분리가 있은 경우의 상속인은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파산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상속인ㆍ상속재산관리인 또는 유언집행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0조(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신청기간)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민법」 제1045조(상속재산의 분리청구권)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분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 한하여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이에 한정승인 또는 재산분리가 있은 때에는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변제가 아직 종료하지 아니한 동안에도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민법 제1040조(공동상속재산과 그 관리인의 선임)
①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법원은 각 상속인 기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 중에서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은 공동상속인을 대표하여 상속재산의 관리와 채무의 변제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권리의무가 있다.
③ 제1022조, 제1032조 내지 전조의 규정은 전항의 관리인에 준용한다. 그러나 제10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할 5일의 기간은 관리인이 그 선임을 안 날로부터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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