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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변호사님의 고견을 구합니다 <시간순 요약> 원고 유류분 소송제기:2017.8월 피고: 부동산5개에 대해 A와 2017.9월 매매예약,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접수 원고-피고: 부동산 일부에 가압류 2017.11월 *여기에서 원고가 가등기를 알고 가압류를 해 이때 사해행위를 알았다고하면 제척기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당시 변호사가 가압류라도 하는 것이 좋다고 하여 가압류를 했던 상태였고 사해행위라는 것 자체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유류분 화해권고결정 2019.09.20 이후 피고는 부동산3개 건물1개를 기존 가등기권자 A가 아닌 B,C에게 2019.12월 매매 2020.2월 소유권이전접수 원고는 피고가 돈을 주지 않아 2020.3월 내용증명 2번 송부후 이사 이유로 반송돼 등기를 떼보았고 그때 매매가 이뤄졌단 사실, 사해행위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원고는 사해행위라는 사실을 알게된 날이 등초본 떼봄 2020.03월이라 생각하는데 2017.09피고 가등기 후 2017.11원고가 가압류 한 사안이 있어 이 때 알지 않았냐, 사해행위제척기간이 걸릴수 있다는 말을 들어 억울합니다. 또 피고에게 유일한 재산이었는가? 이런 부분도 있던데 피고에게 부동산이 유일한 재산이었던 것은 확실하지만 갯수가 많았고, 이것들을 한 번에 팔아버렸습니다; 결국 피고는 본인에게 남아있던 3개 정도의 부동산을 기존 가등기권자 A가 아닌 B,C(공동명의)에게 매매를 하고 잠수타는 상황인데요. 사해행위취소소송 시에는 피고가 아닌 B,C에게 소제기를 하여야하고, 이들에게 악의가 있었음을 저희가 입증해야한다는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당연히 모른다고 할텐데요.. 압류에 대해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고 가족이라 기다려주다가 이렇게 되어 너무도 속이 상합니다. 매우 복잡한 사안이라 승소할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하면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