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지가 폐업했는데 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 대여금/채권추심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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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가 폐업했는데 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동생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로 카페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몇달간 급여를 주지 않아 그만두곹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를 해서 기소까지 되었는데요. 업장이 개업한지 6개월 미만 상태에서 폐업을 해서 동생에게 밀린 급여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결론이 노동청에서 났더라구요. 이 경우 임금체불로 소송을 진행해서 지급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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