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로 카페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몇달간 급여를 주지 않아 그만두곹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를 해서 기소까지 되었는데요.
업장이 개업한지 6개월 미만 상태에서 폐업을 해서 동생에게 밀린 급여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결론이 노동청에서 났더라구요.
이 경우 임금체불로 소송을 진행해서 지급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나요?
1. 우선 노동청에서 났다는 결론은 체당금에 관한 것으로, 체당금이란 사업주가 급여 등을 지급할 능력이 되지 않는 경우 정부가 대신해서 일정 범위내의 급여 등을 지급해주는 제도인데요. 사업주가 일정 요건을 갖추어야 체당금이 지급되는데 그 요건 중 하나가 '사업주가 해당 사업을 6개월 이상 영위해야 한다'입니다. 따라서 노동청의 결론은 업장이 개업한지 6개월 미만이라 체당금 지급이 되지 않는 다는 내용입니다.
2. 임금체불로 회사를 상대로(법인일 경우 법인을 상대로, 개인회사일 경우 대표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할 수 있으며, 보통 노동청이 작성한 체불임금확인서와 기소된 공소장(판결까지 났다면 판결문) 등을 근거자료로 제출하면 됩니다.
3. 다만 회사에 자력이 없을 경우 현실적으로 소송에서 이겨도 강제집행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부디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