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채무에 대해 부인에게 차용증 작성 강요 | 대여금/채권추심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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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채무에 대해 부인에게 차용증 작성 강요

남편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준 금액을 환수받지 못하게 되자 투자자들이 아내에게 차용증을 강제로 작성하게 한 경우 효력이 발생하나요? -가진 현금 천만원을 보내도록 한 뒤 1억을 대출받아 다음주까지 보내라고 함. -집에 들어와 현물재산(3억원가량) 들고 감.(담보개념) 표면상으로는 협박은 하지 않았으나 강압적인 분위기에 성인 3명(실제투자자는 한명)이 남편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그날 아침부터 제가 출근한 근무지에 찾아오겠다는 협박, 이 사실이 알려지면 너도 좋을 것 없다는 협박, 근무지에 전화를 걸어 절 바꾸도록한것, SNS에 올리겠다고 한 것 등 위협적이고 반복적인 압박이 있고 그러한 상황에서 사무실에서 만나 차용증을 쓰게 했습니다. -제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시 담보로 가져간 가방으로 변제 가능할까요?(기존에 그걸 팔면 제 채무부터 변제해주기로 약속하고 차용증 쓰게 함. 통화로 약속에 대해 인정한다는 대답을 한 것 녹음) -가방을 다 남편이 사긴 했지만 제 물건으로 인정되어 채무삭감이 저부터 이루어지나요?(가방관련하여 주고 받은 카톡은 다 제가 함) 가방은 우선 팔아 남편 채무 갚았다고 하고 제 채무는 대출받아 보내라고 강요할까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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