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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살던 남자친구가 저랑 싸우는 도중에 식탁이랑 테이블에 있던 제 물건들을 다 부시고 나갔어요. 집은 제 명의로 되어있고 그사람이 들어왔구요. 깨진 그릇을 치우다가 제가 다쳐서 5바늘을 꿰맸는데 그 이후에 치료 다 끝나면 병원비는 그사람이 주겠다고 했어요. 처음 제 집에 들어오면서도 월세랑 공과금은 반반 부담하자고 했었는데 동거 시작 하고 월세는 돈얘기 하기 싫어서 제가 냈고요. 헤어지면서도 병원비 얘기 했더니 본인이 해준다고 해서 알겠다고 했어요. 얼마전에 치료 다 받고 금전적인 부분을 얘기 했더니 기한도 정하지 않고 무작정 여유 될 때 준다고 하더라구요. 월세 반씩 부담하는거나 병원비 준다고 했던거나, 카톡으로 남겨놨는데 이런 경우엔 제가 빌려준 돈이 아닌데도 받을수 있은 방법이 있을까요? 집 기물파손에 대한건 제가 경찰에 신고는 안했는데 증인은 있는 상태에서 이것도 같이 가중처벌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