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원고는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신고하며 착오에 의해서 높은 가액으로 기재하였으므로 기 부과된 세액(2억 1천만 원)에 대한 감액 경정(2억 원이 감액되어서 1천만 원의 세액이 부담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청구한 사안(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의 소)입니다.
사건의 특징
지방세기본법 제 50조 제1항 제1호는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감액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대방(피고)은 1) 이 사건 토지를 취득 원인이 무상 승계이였는데 착오로 유상 승계로 기재하였던 점, 2) 착오로 시가 표준액에 비해 현저히 높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기재하였던 점 등을 이유로 기존 약 2억 1천만 원의 세액 중 2억 원 가량이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대리인은 1)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원인은 유상 승계로 보이고 달리 무상 승계 주장에 대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점, 2) 가사 무상으로 승계하였다고 보더라도 납세의무자가 납세자의 착오, 부지, 계산상의 실수 등이 있음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허위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경정청구가 허용될 수 없고, 이와 같은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반하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본 대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피고, 의뢰인 승소)하였습니다.

참조조문
지방세기본법
50조(경정 등의 청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
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에 따른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
의 과세표준 및 세액(
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1.>
1.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보다 적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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