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범죄, 집행유예,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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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미성년 대상 성범죄성매매성폭력/강제추행 등디지털 성범죄

아동성범죄, 집행유예, 해결사례 

황원용 변호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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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아동(7세)을 추행할 목적으로 유인하고, 아동의 음부와 항문 부위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최근 아동 성범죄에 대한 판례의 경향상,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중하게 처벌하고 있으며, 특히 이 사건의 경우 아동의 나이가 어리고 추행의 정도도 경하지 않은 점 및 모든 감경 사유가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 법정 최저형이 2년 6월(법정형은 5년 이상, 작량감경을 가정)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인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의뢰인은 다른 곳으로 이주하며 다시는 피해자와 마주칠 일이 없도록 조치한 점, 의뢰인의 나이가 아직 어리므로 형벌보다는 부모의 지도 아래에서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본 변호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더욱이 피해자의 부모님은 단순히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것을 넘어서 변론 기일(재판)에 출석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구하였고, 이와 같은 점이 의뢰인의 양형에 적극 참작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일상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참조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

(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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