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반환, 1심 패소 원심파기 청구 인용(원고 승),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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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계약일반/매매

계약금반환, 1심 패소 원심파기 청구 인용(원고 승), 해결사례 

황원용 변호사

원심파기, 원고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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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원고)은 우드칩을 전매할 목적으로 납품한 자인데, 상대방(피고)가 매도한 우드칩이 전매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물품이었기 때문에, 기 납부했던 계약금의 반환을 구하였던 사안입니다.




사건의 특징

 원고는 우드칩을 구매하여 강원도에 납품하기 위해서 피고로부터 제주도에서 보관되고 있는 우드칩을 구매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매도하였던 우드칩은 제주특별자치도 이외로 반출할 수 없었던 물품이었고, 원고는 물품을 매수한 목적을 전혀 달성할 수 없었습니다. 원고가 계약대로 우드칩을 매수를 한다면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는 상황이었기에,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표시하며 계약금 반환청구를 하였습니다.


 상대방(피고)은 1심에서 1) 피고는 원고가 전매를 위해서 제주도 이외의 장소로 우드칩을 반출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2) 이와 같은 사정은 원고의 사정일 뿐이므로 계약은 해지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며, 1심 재판부는 이와 같은 상대방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본 대리인은 2심에서 1) 이 사건 우드칩은 반출금지구역 내 소나무이므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판매가 금지된 제품이고, 2) 이에 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또한 우드칩을 열병합발전소에 사용하기 위한 용도로만 외부에 반출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으며, 3) 위와 같은 입법의 목적은 재선충 방역을 위한 것인데, 이 사건 우드칩이 자유로이 판매된다면 입법 취지가 몰각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인 점 등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본 대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 판결은 파기하고 의뢰인(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고, 원고는 계약금 및 그 이자를 반환받을 수 있었습니다.






참조조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0조(소나무류의 이동제한 등)

① 반출금지구역에서는

소나무

류의 이동을 금지한다.  <개정 2019. 1. 1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소나무류를 이동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5.>

1. 제11조제4항에 따른 훈증 등 산림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처리 방식으로 방제하여 관계 공무원이 재선충이 죽은 것을 확인한 경우

2. 제11조제4항에 따른 파쇄 등 산림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처리방식으로 방제하여 이동하는 경우

3. 제11조에 따른 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감염목등인 원목의 이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재선충병 예방약제를 주사하였거나 다른 예방조치를 하여 재선충병의 감염이 없다는 시ㆍ도 산림환경 관련 연구기관의 장의 확인증을 받은 굴취(掘取)된 소나무류(조경수 및 분재 용도에 한정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생산된 경우

나.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2항제4호에 따라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여 생산된 경우

다. 그 밖에 포지(圃地) 또는 분(盆)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 등 그 생산지역ㆍ생산경위 및 생산특성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5. 산지전용허가ㆍ신고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지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를 해당 허가ㆍ신고지 내에서 이동하는 경우

③산림소유자등은 감염목등을 판매ㆍ이용할 수 없으며, 감염목등을 보유하고 있거나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를 받은 해당 기관에서는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감염목등을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 9. 27., 2013. 4. 5.>

④제2항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확인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 9. 27., 2008. 2. 29., 2013. 3. 23., 2013. 4. 5., 2019.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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