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점유 부분 분쟁, 승소 해결사례
명도소송, 점유 부분 분쟁, 승소 해결사례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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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점유 부분 분쟁, 승소 해결사례 

황원용 변호사

원고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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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재개발 정비구역 내에서 조합이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따른 영업손실보상금을 전액 공탁한 후, 조합이 정비구역 내 토지 등의 점유자(임차인)들에 대한 명도를 구하였던 사안입니다.




사건의 특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 81조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사용 수익권자가 그 권한을 잃고, 조합이 사용 수익권을 가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조합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함)'에 따라 정당한 손실보상을 완료하지 않으면 여전히 종전 토지 등 소유자에게 사용 수익권이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상대방(피고)은 1)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2) 이 사건 명도를 구한 부분 중 일부분은 임대차 계약의 목적물이 아니어서 자신들이 점유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대리인은 1) 원고 조합이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따른 금액을 전부 공탁하였으므로, 피고가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보상을 완료한 것이며, 2) 피고 중 일부들이 임대차계약 목적물이 아닌 부분을 점유(공용 부분)하고 있고 실제로 문제가 되는 공용 부분에는 피고의 입간판이 세워져있는 등 피고가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이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원고 조합은 조합이 공탁한 영업손실보상에는 동산 이전비 및 영억 이익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 의무가 모두 이행되었음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본 대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청구를 인용(승소)하였습니다.






참조조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건축물 등의 사용ㆍ수익의 중지 및 철거 등) ①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78조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8. 9.>

1.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② 사업시행자는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후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존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및 시장ㆍ군수등의 허가를 받아 해당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물의 철거는 토지등소유자로서의 권리ㆍ의무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주택법」「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존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폐공가(廢空家)의 밀집으로 범죄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④ 시장ㆍ군수등은 사업시행자가 제2항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기에는 건축물의 철거를 제한할 수 있다.

1. 일출 전과 일몰 후

2. 호우, 대설, 폭풍해일, 지진해일, 태풍, 강풍, 풍랑, 한파 등으로 해당 지역에 중대한 재해발생이 예상되어 기상청장이 「기상법」 제13조에 따라 특보를 발표한 때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시기로 시장ㆍ군수등이 인정하는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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