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승소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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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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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승소 해결사례 

황원용 변호사

원고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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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재개발 정비구역 내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조합이 해당 조합의 조합원에게 명도를 청구하였던 사안입니다.



사건의 특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 81조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사용 수익권자가 그 권한을 잃고, 조합이 사용 수익권을 가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조합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함)'에 따라 정당한 손실보상을 완료하지 않으면 여전히 종전 토지 등 소유자에게 사용 수익권이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상대방(피고)은 자신에게 공익사업법 상의 정당한 손실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여전히 사용 수익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의 명도 청구 기각을 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대리인은 조합이 재결에 따른 수용보상금을 공탁하였기에 정당한 보상이 모두 이루어졌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덧붙여서, 상대방이 재결에 따른 수용보상금에 불복하며 증액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향후 행정소송에서 수용보상금 증액 여부와 무관하게 조합이 이미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한 사용 수익권을 취득하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본 대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청구를 인용(승소)하였습니다.






참조조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건축물 등의 사용ㆍ수익의 중지 및 철거 등) ①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78조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8. 9.>

1.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② 사업시행자는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후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존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및 시장ㆍ군수등의 허가를 받아 해당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물의 철거는 토지등소유자로서의 권리ㆍ의무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주택법」「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존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폐공가(廢空家)의 밀집으로 범죄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④ 시장ㆍ군수등은 사업시행자가 제2항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기에는 건축물의 철거를 제한할 수 있다.

1. 일출 전과 일몰 후

2. 호우, 대설, 폭풍해일, 지진해일, 태풍, 강풍, 풍랑, 한파 등으로 해당 지역에 중대한 재해발생이 예상되어 기상청장이 「기상법」 제13조에 따라 특보를 발표한 때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시기로 시장ㆍ군수등이 인정하는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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