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 긴 우여곡절 파산관재사건이 끝난간다.
관재인이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서 패소하였으니 상대방의 변호사비용은 재단채권으로 변제해야 하는데 확정시까지 기다리기도...그냥 인정하고 소송비용산입에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라 변제해 주면 안되겠지..
이 와중에 화해당사자는 2500송금할 것을 600초과해서 입금하는 실수를..과오납금 돌려주려면 또 허가받아야 하고..
이런 지르는 아주머니들이 돈을 버는 것 같다. 급매 빌라를 질러서..파산 앞둔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옮겨 빼돌리고 이를 전득자가 시세보다 약간 싸게 급매수하고..
쎄가 빠지게 뒷처리하고..그사이에 빌라는 거의 2배 오르고...
벌 사람은 벌고
샐 사람은 새고
돈에 취해서 파산재단에 낼 돈 2500도 헷갈려서 600을 얹져 3100을 입금했는가?
파산재단 잡수입으로..배당재원으로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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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홍현필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