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출생자의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위한 인지청구 승소사례
해외출생자의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위한 인지청구 승소사례
해결사례
가사 일반

해외출생자의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위한 인지청구 승소사례 

오상민 변호사

원고 전부 승소

서****



1. 사건의 개요

- 원고가 해외에서 출생하였으나 해외에서만 출생신고를 하고 대한민국에는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의 모친은 원고가 1세때 사망하고 원고의 부친 또한 가출하여 연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가 성인이 되어 대한민국에 입국하였습니다.

- 원고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에 출생신고가 되어있어야 하지만 원고의 부친과 모친으로부터 인지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부득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하였습니다.

2. 사건의 대응

(1) 원고와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이모 사이의 동일모계임을 입증함.

(2) 인지청구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음을 주장함.

(3) 원고 부친의 생존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검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을 인정받음.


3. 사건의 결말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고 모친의 친생자임을 인지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원고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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