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증여세에 대한 검토(5)
상속, 증여세에 대한 검토(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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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증여세에 대한 검토(5) 

송인욱 변호사

1.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유증, 사인증여한 재산가액 및 의제(추정) 상속재산 가액을 합하여 총 상속재산 가액을 산정한 후, 국가 등에 유증한 재산, 분묘에 속한 금양임야, 묘토인 토지 등의 비과세재산가액,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 등의 과세가액불산입액 및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 등을 공제한 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일정한 기간 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인 증여재산 가산액을 가산하여 결정합니다.

2. 가장 먼저 총 상속 재산가액과 관련하여, 가장 먼저 상속재산가액을 살펴보면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말하는데,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하는데, 민법에 따른 상속재산, 유증재산, 사인증여재산 및 의제(추정) 상속재산을 합하여 총 상속재산 가액이라 합니다(상증세 법 제2조 참조).

3. 총 상속재산 가액 중 의제 상속재산에 대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그 형식이 상속, 유증 또는 사인증여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에 대하여 상속세를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형평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4. 이에 대하여는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 및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이 있는데, 다음에는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상증세 법 제8조 내지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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