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증여세에 대한 검토(6)
상속, 증여세에 대한 검토(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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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증여세에 대한 검토(6) 

송인욱 변호사

1. 의제 상속재산과 관련하여, 가장 먼저 보험금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 계약에 따라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보는데, 이 경우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가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경우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상증세 법 제8조).

2. 이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를 체납했던 피상속인이 2010. 6. 12. 사망한 사안에서, 망인의 처였던 원고는 2010. 6. 22. 보험수익자로서 망인의 사망으로 보험금 3억 원을 수령한 후 2010. 8. 31. 그중 망인이 보험계약자로서 부담한 보험료에 상당하는 2억 1,900만 원(이하 ‘이 사건 보험금’이라 한다.)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피상속인의 사망 후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함) 했고, 한편 원고는 2010. 7. 7.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2010. 7. 15. 그 신고 수리의 심판을 받았던 사안(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상속 포기 후 보험금을 수령한 사안)에서, 피고인 세무서장은 이 사건 보험금이 상증세 법 제8조에 따른 상속재산이고,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의하여 그 한도에서 망인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원고를 비롯한 상속인들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보아 2010. 12. 9. 원고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2억 1,900만 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했던 사안에서, 이 사건 보험금은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상속을 포기했던 원고는 망인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승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단이 대법원에 의하여 내려지기도 하였습니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두 1041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3.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보험계약자가 자기 이외의 제3자를 피보험자로 하고 자기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 존속 중에 보험수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법 제733조 제3항 후단 소정의 보험계약자가 다시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경우에 준하여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고, 이는 보험수익자와 피보험자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금 지급 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 할 것이다."라는 판시(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 29463 판결 참조)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4.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상속인의 순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 일률적으로 상속포기나 한정 승인을 하더라도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단순승인으로 의제 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바, 법률적으로 처리를 하기에 앞서 보험계약 내용을 잘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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