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폭행 등 피의 사건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주거침입, 폭행 등 피의 사건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해결사례
폭행/협박/상해 일반명예훼손/모욕 일반사이버 명예훼손/모욕기타 재산범죄

주거침입, 폭행 등 피의 사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김준성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대****





* 사건번호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19형제****

* 적용죄명 : 주거침입, 폭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판결요지 : 죄가 안됨,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주거침입, 폭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 : 김준성 변호사의 도움으로 죄가 안됨,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

 

* 사건 개요

본 사건의 피의자는 연인관계에 있던 자와의 다툼 과정에서 전 연인에게 폭행을 행사하고, 고소인의 주거에 침입하였으며, 고소인이 불안감을 느낄 수 있는 문자메시지 등을 수차례 보내어 불안감을 조성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여 수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에서는 피의자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습니다.

 

* 기초 사실

본 사건 피의자는 실질적으로는 고소인으로부터 범죄피해를 당한 피해자였습니다. 고소인이 피의자를 심하게 폭행하자 이러한 폭행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고소인의 팔을 잡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고소인에게 경미한 상처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에게 사과를 하라는 등을 주된 취지로 하여 고소인에게 수차례 연락을 취한 바 있습니다.

 

* 김준성 변호사의 변론

김준성 변호사는 피의자는 본 사건 당시 고소인으로부터 폭행, 상해 등의 피해를 입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고소인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고소인의 팔을 잡는 등의 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여 그 과정에서 고소인에게 경미한 상처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불안감조성죄 부분에 있어서도 고소인의 피의자에 대한 지속적이고 극심한 범죄행위에 대한 사과를 받기 위한 목적이었을 뿐 고소인을 불안에 떨게 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점, 즉 범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 결 론

김준성 변호사의 도움으로,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김준성 변호사의 위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에 대하여 죄가 안됨,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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