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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가 임신을 해서 어떻게든 책임지려고 결혼을 생각했으나 여자친구는 미래가 걱정되었는지 낙태를 원했고 낙태후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합의금을 요구하더니 금액이 점차 커져갔습니다. 5천에서 얼마나 더 커질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회사때문에 어느정도 합의를 해줄려고 했으나 너무나 큰 금액에 죽고만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힘들다고 하며 합의금을 낮추자고 했더니 제 동생에게까지 전화를 하였고 이로인해 힘들어하는 가족에게 너무 미안하고.. 죄송스럽습니다. 현재 고소를 했다고 하는데 제가 뭘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1.합의금을 무조건 줘야 하는 건 가요?.. 2.고소를 했다는데 제가 고소당할 사유가 있을까요? 그냥 협박성으로 한 말인지 어떤지를 모르겠습니다.. 폭언이나 폭력등은 절대 하지않았습니다. 3.조용히 해결하려고 했으나 제 가족에게 까지 전화한것은 명예훼손제가 성립이 될까요? 4.진짜 만약 얘기가 좋게 끝나서 합의 계약서를 쓰는것은 이후 법적 효력이 있는것인가요? 합의후 낙태를 했지만 이후에 이어지는 거액의 합의금 요청과 계속되는 전화에 너무 죽고만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