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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음식을 드시고 치아가 깨졌다고하는데 손해배상을무조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국밥집을 하시는데 음식을 드시고 음식에 엄청작은 돌?쇠? 가 나와서 치아가 깨졌다고합니다. 저희 엄마식당은 치아배상보험이 가입되어있지않은 상태이고, 그 손님은 치아를 뽑고 가게로왔습니다. 보험도 없는상태이고 이런경우 무조건 배상을해야하나요? 혹시 이의제기를하면 무조건 소송으로가야하나요? 소송으로가면 승소가능성은있나요? 인터넷알아보니 거의다 배상을하더라구요ㅜㅜ 관련 키워

5년 전 작성됨조회수 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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