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작하며
성매매가 부도덕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동의할 것입니다. 단지 성매매를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논의는 있을 수 있겠지요. 성매매를 합법화하는 나라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성매매의 처벌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성매매 처벌 법률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약칭 성매매처벌법) 제21조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여기에서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약칭 청소년성보호법) 제 13조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자는 3년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여기에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아동,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성교행위,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행위’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 2조 제4호) 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되는 성매매에 대해서는 추후 포스팅하고 * 오늘은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 처벌에 대해서 언급하겠습니다.
3. 성매수자 초범은 어떻게 처벌되나
성매매를 하는 사람은 상상 이상으로 많지만, 성매매의 은밀성으로 인해 성매매업소가 단속되거나 성매매 일방이 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성매매 범죄사실에 대해 수사를 받게 됩니다.
검사는 성매수자가 혐의 인정하고, 초범이며 일정한 교육을 받으면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교육프로그램(일명 ‘존스쿨’)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물론 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내리기 합당한 사안이 아니라면 대부분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내려집니다.
4. 마치며
성매매는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나 성매매로 조사를 받게 된다면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존스쿨을 이수하며 성에 대해 바른 의식을 가지고 다시는 성매매를 하지 않는 것이 단속된 성매수자에게 최상의 시나리오가 될 것입니다.
방변이 볼 때 사회적으로 성을 사고 파는 것을 용인해 주는 방향으로 가는 경향이 있는 듯 하나, 이러한 경향은 존귀한 사람의 성에 대한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고, 가정을 파괴하며, 중대한 성범죄를 양상하게 될 수 밖에 없음을 주지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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