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건은 의뢰인의 권리 보호와 비밀 유지 의무 원칙에 따라 일부 내용이 각색되어 기술되었습니다.]
1. 의뢰인이 본 변호인을 찾아오게 된 경위
의뢰인은 한 중소기업에서 경리 업무를 담당하던 20대 중반의 여성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성실한 직원이었으나 회사는 의뢰인에게 경리 업무 외에 과다한 업무를 하라고 지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 취급할 수 있는 고객 정보 관련 업무를 경리직에 있는 의뢰인에게 하라고 시키는 등 불법적인 행위도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건 의뢰인의 월급을 늦게 주거나 1/2씩 주기도 하였는데요.
이러한 점에 대해서 의뢰인이 항의하자 회사 측은 출근한 날 오전 아침에 의뢰인을 부당해고하면서 오늘까지 전산업무를 다 해놓고 나가라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일을 마무리하고 퇴근하려다 한달 치 임금을 못받은 것이 생각났습니다. 이대로 나가면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회사 공금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한달 치 임금 상당의 돈을 이체하고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알게 된 회사 대표가 의뢰인을 절도죄로 고소하였고 이에 대응하고자 본 변호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경우 회사 대표가 고소한 죄명은 절도죄였으나, 의뢰인에게 죄명이 수사단계에서 절도죄가 아닌 컴퓨터 사용 사기로 바뀔 것이라고 조언해주었습니다. (절도죄는 재물에 대한 죄로서 타인 점유, 타인 소유의 물건을 가져오는 것인데에 반해,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시 절도가 아닌 컴사기로 의율됩니다)
3. 변호인의 법적 조력 방향
비록 자신의 월급을 받는 다는 목적 아래 금원을 이체한 것이나 그러한 점은 범행 동기로 참작될 수 밖에 없다는 점, 회사 공금을 대표의 허락 없이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다는 사실 자체는 알았으므로 혐의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힘들다는 점을 설명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무혐의를 주장하기 보다는 기소유예를 주장하는 방향으로 가야하는 점을 의뢰인에게 충분히 설명해주었습니다.
의뢰인의 사정을 면밀히 분석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그 안에는 ① 의뢰인이 근무하면서 겪었던 회사 내에서의 부조리한 관행들 - 특히 임금체불 ② 의뢰인이 왜 회사 공금에서 자신의 계좌로 돈을 이체할 수 밖에 없었는 지 ③ 그에 비추어 의뢰인에게 권한 없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는 고의가 약하다는 점 그리고 ④ 전과가 없는 의뢰인을 엄벌할 시 꿈을 이루기 위해 시작한 직장 내 사건으로 인하여 오히려 의뢰인이 취업을 못하게 되어 지나치게 의뢰인에게 가혹하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정적인 문제로 인하여 의뢰인에 대한 합의서를 써줄 없다던 회사 대표와 연락을 시도하였습니다. 그 결과 어떠한 금전적인 배상 없이 ⑤ 회사 대표가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써주게 되었습니다.
4. 수사 진행 결과
변호인의견서와 의뢰인의 반성문, 그리고 회사 대표와의 합의서를 제출하고 수사단계 조사 시 진술 방향에 대해서 조언을 해준 결과 검찰 조사 없이 컴퓨터 사용 사기 혐의에 대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에 대한 검찰 처분 결과 문자]
5. 본 사건의 시사점
상담을 하다보면 의뢰인 측의 안타까운 사정과 다르게 혐의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 의뢰인에게 그러한 점을 충분히 설명하고 의뢰인에게 과한 벌금이 부과되거나 전과가 남지 않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본 사건은 정상 참작을 주장하는 사안이었으나 매우 많은 분량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의뢰인에게 감정적으로 적대적이었던 상대방과의 합의를 도출해내어 기소유예 결과를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