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서 옆자리에 놓여있던 물건을 주인 찾아주려다 입건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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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옆자리에 놓여있던 물건을 주인 찾아주려다 입건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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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옆자리에 놓여있던 물건을 주인 찾아주려다 입건된 사건 

김현귀 변호사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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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은 의뢰인의 권리 보호와 비밀 유지 의무 원칙에 따라 일부 내용이 각색되어 기술되었습니다.]


1. 의뢰인이 본 변호인을 찾아오게 된 경위

의뢰인은 저녁 늦은 시간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옆자리 주인이 두고 내린 쇼핑백(안에는 바지와 티셔츠 등 의류 세벌이 있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진술에 의할 시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서 가지고 내린 후 분실물 센터에 갔으나 너무 늦은 시간이라 문이 닫혀 있어 다음 날 갖다줘야지 라는 생각으로 집으로 가져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집에 쇼핑백을 가져다 놓은 후 다음 날 아침 바쁜 일이 생겨 쇼핑백의 존재를 잃어버린 상태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약 한달 뒤 경찰에서 연락이 와 의뢰인에게 점유이탈물 횡령 혐의로 신고 당하였다면서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 의뢰인이 본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주장에 의할 시, 쇼핑백을 가져오게 된 이유는 주인을 찾아주기 위함이므로 절도나 점유이탈물 횡령의 고의가 없어보입니다. 하지만 한달간이나 집안에 그 쇼핑백을 방치해두고도 그 물건이 거기 있는지 몰랐다는 점은 충분히 수사기관의 의심을 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법적 조력 방향

의뢰인은 40대 초반의 평범한 주부님이셨고 변호인에게 가장 원하는 것은 전과를 만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진술을 면밀히 분석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그 안에는 ① 의뢰인이 쇼핑백을 들고 왔을 당시의 시간, 당일 해당 역 분실물 센터의 폐업 시간, cctv가 사방에 있던 상태에서 처벌받을 것이 뻔한데 전과하나 없는 의뢰인이 쇼핑백을 가져온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는 점 ② 그리고 물건을 가져간 후부터 수사기관의 출석 요청을 받기 전까지 해당 쇼핑백 안의 물건을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는 점 ③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물건의 주인에게 연락을 시도하여 의뢰인의 진심을 전달하며 꾸준히 합의를 시도한 결과 물건의 주인 역시 본 변호인의 통하여 의뢰인에 대한 처벌은 원하는 않는다는 합의서를 써주게 되었습니다.

4. 수사 진행 결과

변호인의견서와 합의서를 제출하고 수사단계 조사 시 진술 방향에 대해서 적극적인 조언을 해준 결과 검찰 조사 없이 점유이탈물횡령 혐의에 대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에 대한 검찰처분 결과]

                                                 [사건 종결 후 의뢰인님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5. 본 사건의 시사점

점유이탈물횡령죄의 경우 처벌되는 수위가 낮지 않아서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습득한 물건의 가액과 상관없이 유죄가 인정될 시 피의자에게는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이 선고되어 전과자가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럴 경우 학업이나 해외 출국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물건을 습득할 당시의 정확한 의뢰인의 고의, 정황, 정상 참작의 점등을 의견서로 적극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변호인을 통하여 피해자의 화난 마음을 풀어주고 합의서를 작성성하여 제때에 내는 것 역시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그러한 대처를 사건 초기에 빠르게 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최선을 결과를 이끌어 낸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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