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권회복청구와 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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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권회복청구와 집행정지 

김형민 변호사

구속집행정지

서****

형사사건은 일반적으로 수사단계 즉 경찰단계 및 검찰단계에는 사건의 피의자의 행방이 불명한 경우 기소중지 결정으로 수사를 중간에 중단하고 피의자가 나타나거나 혹은 신원이 확보되었을 경우에만 다시 수사를 진행합니다.


수사단계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을 경우라면 처분결과통지가 본인에게 우편으로 보내지지만(다만 성범죄 사건 등 가족과 같이 살고 있는 경우 절대 송달이 되어서는 안 되므로 이 경우 송달장소를 법무법인으로 교체하여 두고 있으므로 법무법인으로 송달될 것임) 기소되는 경우는 처분결과통지가 오지 않고 법원에서 바로 공소장이란 것이 우편으로 송달됩니다. 공소장이란 것은 민사소송에 있어 소장에 비할 수 있는 것으로서 검사가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적시한 서면을 법원에 접수하여 형사재판을 구하는 서류입니다.


형사사건의 시작은 본인, 즉 피고인이 법원으로부터 공소장을 받으면서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본인이 우편으로 공소장을 받지도 못했는데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경우가 가끔 발생합니다. 법원은 검찰로부터 공소가 제기되면 형사재판 절차를 진행하는데 우선 공소장을 등기로 피고인의 주민등록초본상 주소지나 혹은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이 기재하는 실제 거주지 아니면 피고인의 송달장소변경에 의한 변경된 송달장소 등으로 공소장을 배달시킵니다. 그런데, 초본상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고, 피고인이 실제 주소를 잘못 기재하거나 송달장소변경신청을 하고 이를 확인하지 않았을 때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본인은 형사재판이 진행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는데 재판이 진행되고 선고일이 잡히고 선고를 받게 됩니다. 전혀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항소할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은 당연할 것이고 이에 따라 판결이 확정되어 추후 이를 알게 되더라도 손을 쓸 수가 없게 됩니다.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징역형이 확정되었다면 본인은 경찰에 잡히는 순간 교도소에 수감되고 확정되어 항소할 수도 없게 됩니다.

그렇면 어떻게 대처 할까요? 자신이 알지 못하여 적절한 변호를 받지 못하고 대응하지 못한 상태에서 부당하게 형이 선고되고 확정되었을 때 구제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아도 당연할 것입니다. 법에서도 당연히 이를 구제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두었는데 이것이 상소권회복청구 및 집행형지신청입니다.


상소권 회복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으로 아래와 같이 법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45조(상소권회복청구권자)

제338조 내지 제3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소할 수 있는 자는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때에는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제346조(상소권회복청구의 방식)

① 상소권회복의 청구는 사유가 종지한 날로부터 상소의 제기기간에 상당한 기간 내에 서면으로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할 때에는 원인된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 상소권의 회복을 청구한 자는 그 청구와 동시에 상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제347조(상소권회복에 대한 결정과 즉시항고)

①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의 허부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348조(상소권회복청구와 집행정지)

① 상소권회복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전조의 결정을 할 때까지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상소권회복청구의 사유로는 “상소권자 또는 그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상소권자 또는 그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상소권자 또는 그 대리인이 고의나 과실이 없이 형사재판의 우편물을 받지 못하거나 혹은 형사재판을 알 수 없었을 것이 대표적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소권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상소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않아 재판이 확정되었더라도 상소권회복청구로써 상소권 회복의 기회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검사가 기소를 하였다는 것은 피의사실에 대하여 소환하여 조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이고(만일 소환조사 자체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소환을 위해 체포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소재탐지를 하고 기소중지처분이 내려졌을 것임) 피의자로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을 때 주소가 어딘지 밝히고 주소가 변경될 경우 알리게 되어 있습니다.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 주소 또는 공부상 주소로 송달이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에 실제 전혀 과실이 없이 송달을 받지 못하여 재판에 대해 알지 못한 경우는 제가 변호한 경우에는 없었습니다. 피고인의 고의 또는 과실이 개입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러한 이유로 당사자 본인이 직접 상소권회복청구를 하는 경우 기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면상에서 다 밝히기는 어려우나 변호사가 어떻게 변호를 하느냐에 따라 충분히 인용결정을 받을 길이 있습니다. 유능한 사선변호사의 변호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에 따라 가장 결과가 극명하게 갈리는 사안이 바로 상소권회복청구 사안입니다. 


상소권이 회복신청을 하면서 집행정지 신청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대부분 실형이 선고되기 때문에 소재가 파악되는 즉시 확정판결의 집행으로 구금이 되게 됩니다. 집행정지는 징역형을 받아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수감자의 상소권회복 신청에 대하여 상소권이 회복되면서 징역형의 집행도 정지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소권 회복과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항소심의 선고가 나올때까지 구금상태에서 풀려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구금상태에서 풀려나는 것은 당사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것으로서 잠시 형집행정지를 받는 성공보수로 2,000만 원을 지급하는 사례도 흔하게 있습니다. 자유를 잃어본 사람은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뼈저리게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변호하는 사건에서 최근 2주 내에 대구에서 폭행치사 구속영장을 기각시키고, 남부지법에서 구속집행정지를 인용받고, 북부지법에서 실형이 선고되었다면 실형 3년 정도가 예상되는 준강간 사건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구속을 막는 성공적인 결과가 연속하여 있었는데 인신의 자유가 걸린 사건들의 경우 다른 사건들보다 더 보람을 느끼는 것이 사실입니다.


상소권회복신청과 집행정지신청을 하더라도 상소권만 회복되고 집행정지신청은 법원에서 기각하는 경우도 다수 있습니다. 상소권회복신청 사안의 당사자 중 많은 경우 구금상태에서 풀려날 경우 항소심에서의 출석이 불투명하게 보이고 다시 도망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며 실제로 항소심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사안이 상소권회복으로 인한 항소심 사건이기도 합니다. 

형집행정지의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수감자가 형의 집행으로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염려가 있을 때

70세 이상일 때

잉태 후 6개월 이후

출산 후 60일 이내

직계존속이 중병・장애 등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상소권회복으로 형집행정지가 나오는 경우는 대부분이 ‘기타 중대한 사유’라 할 것입니다. 중대한 사유를 판단함에 있어 판사님이 보았을 때 피고인이 큰 비용을 들여 사선변호사까지 선임하는 경우, 당연히 항소심에서 선임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구나라는 인식을 주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서도 변호사의 조력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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