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표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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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표에 대한 설명 

김형민 변호사

※ 이번 포스팅은 양육비 산정기준표와 관련하여 서울가정법원에서 2012.05.31. 제정·공표, 2014.05.30. 개정 그리고 2017. 11. 17. 개정된 양육비 산정기준표와 그에 대한 설명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혼인 생활을 유지하던 부부가 여러 사정이 발생하여 갈라서야 할 경우가 발생합니다. 성격, 배우자의 부정행위, 부모와의 갈등 등 변수는 많습니다. 부부가 협의에 의하여 이혼하는 것을 협의상 이혼이라고, 법원의 판결을 받아 이혼하는 것을 재판상 이혼이라고 합니다. 어느 방법에 의한든 부부 사이에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에 대하여 협의하고 결정하여야 합니다(민법 제837조 및 제834조). 협의상 이혼의 경우 당사자의 협의가 성립되면 관계없지만, 그렇지 않거나 재판상 이혼에 의할 경우에는 결국은 법원에서 자녀의 양육비를 결정하게 됩니다. 자녀의 양육비에 대하여 민법에서는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해 놓지 않고 자녀의 의사ㆍ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제3항). 그렇다면 자녀의 양육비는 어떻게 결정하면 될까요. 그동안은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가 2012년 5월 30일 서울가정법원이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제정·공표하였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2012. 5. 31.)

※ 서울가정법원은 2012. 5. 31.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제정·공표한 것으로 날짜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4. 5. 30. 개정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발표할 때는 2012. 5. 30. 제정·공표한 것으로 표시하였습니다. 이에 본 포스팅에서는 2012. 5. 31. 양육비 산정기준표라 하겠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입니다(2012. 5. 31.). 서울가정법원 홈페이지 표를 편집하였습니다.

양육비 산정방법은 자녀의 수와 나이, 부모 합산소득에 따른 표준양육비를 결정하였고, 당해 사건의 자녀 양육에 특유한 사정을 반영하여 표준양육비에 추가적인 비용을 더하거나 빼는 방법으로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 총액을 확정하고, 양육친과 비양육친의 양육비 분담비용을 결정한 후 비양육친이 지급하여야 할 양육비를 산정(양육비 총액 * 비양육친의 양육비 분담비율)하였습니다. 자녀가 도시지역(행정구역상 동 지역)과 농촌지역(행정구역상 읍.면 지역)중 어디에 거주하느냐에 따라 적합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선택하도록 하였습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소득은 근로소득 또는 영업소득에 부동산 임대수입, 이자 수입 등을 모두 합한 순수입 총액으로 세전소득 적용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양육친이 자녀 2인 이상을 함께 양육하는 경우 각 자녀의 표준양육비의 평균에 1.8을 곱하여 양육비 총액을 산정하였고, 양육친이 자녀 3인을 함께 양육하는 경우 각 자녀의 표준양육비의 평균에 2.2를 곱하여 양육비 합계액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제정·공표하였습니다. 위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서울가정법원에서 실무적으로 기준으로 사용하였기에 참고자료가 될 수 있었지만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2014. 5. 30.)


서울가정법원에서는 2012. 5. 31. 처음으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제정·공표후 양육비 산정의 통일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였는데, 실제로 그 액수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고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활용이 저조하다는 자체 평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통계자료를 반영하고 혼동을 줄이기 위하여 양육자녀 2명인 가구의 전국 평균 양육비를 기준으로 한 하나의 산정기준표를 만들어 양육비 산정에 있어 가산, 감산 근거로 고려될 수 있는 개별요소를 구체적으로 적시함으로써, 사안에 따라 일반국민을이 수긍할 수 있는 현실성 있는 양육비 산정 근거를 제시하고자 2014. 5. 30.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개정하였습니다.

산정기준표의 표준양육비는 약 50%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양육자녀 2명인 가구(4명 가구)를 기준으로 한 한 자녀 1명당 평균 양육비입니다. 산정기준표의 가로축은 부모의 근로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근로소득에는 근로소득, 영업소득에 부동산 임대수입, 이자수입 등을 모두 합한 순수익 총액으로 세전소득을 적용하며, 정부 보조금이나 연금 등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도 소득으로 봅니다. 표준양육비를 가산 및 감산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거주지역(도시는 가산, 농어촌은 감산), 자녀수(통계적으로 자녀 1명인 경우 10% 가산, 자녀 3명 이상인 경우 20% 감산), 고액의 치료비(중증 질환, 장애, 특이체질 등으로 인한 치료비, 개호비, 활동보조비 등), 부모가 합의한 고액의 교육비(유학비, 예체능 등 특기 교습비), 부모의 재산현황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 양육비를 결정하였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2017. 11. 17.)



서울가정법원은 2014. 5. 30. 양육비산정기준표를 개정한데 이어 2017. 11. 17. 양육비산정기준표를 다시 개정하여 공표하였습니다.

물가와 소득의 변동을 고려하여 개정한 것이라 판단됩니다. 서울가정법원의 2017. 11. 17. 양육비산정기준표가 현재 실무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2014. 5. 30. 양육비산정기준표에는 최대 소득 구간이 700만 원 이상 이었습니다. 2017. 11. 17. 개정된 양육비산정기준표는 2014. 5. 30. 양육비산정기준표에 비해 부모의 소득 구간이 조금 더 세분화되었고 최대 소득 구간을 900만 원 이상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부모의 근로소득을 합하면 그만큼 소득이 증가하였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녀에게 이혼 전과 동일한 수준의 양육환경을 유지해 주기 위하여 부모에게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최소한의 자녀 양육비에 대하여 책임을 분담하게 하게 하고 있습니다. 양육비산정기준표의 표준양육비는 양육자녀가 2인인 4인 가구 기준 자녀 1인당 평균 양육비를 뜻합니다.

부모합산소득은 세전소득으로 근로소득, 영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소득, 정부보조금, 연금 등을 모두 합한 순수입의 총액입니다. 표준양육비에 자녀의 거주지역(도시지역은 가산, 농어촌 지역은 감산), 자녀의 수(자녀가 1인인 경우 가산, 3인 이상인 경우 감산), 고액의 치료비, 부모가 합의한 고액의 교육비, 부모의 재산상황(가산 또는 감산), 비양육자의 개인회생(회생절차 진행 중 감산, 종료 후 가산 고려) 등 감산, 가산 요소를 고려하여 양육비 총액을 확정하게 됩니다.

서울가정법원 2017. 11. 17. 개정된 양육비산정기준표의 표준 양육비 결정 예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족 구성원으로 양육자, 비양육자, 만 15세인 딸 1인, 만 8세인 아들 1인인 4인 가구입니다. 부모의 월 평균 소득은 양육자가 180만 원, 비양육자가 270만 원 합계 450만 원입니다. 만 15세 딸의 표준양육비는 세로축 15~18세 구간과 가로축 400~499만 원 구간이 만나는 지점인 1,376,000원이 됩니다. 만 8세 아들의 표준양육비는 세로축 6~11세 구간과 가로축 400~499만 원 구간이 만나는 지점인 1,136,000원이 됩니다. 만 15세 딸과 만 8세 아들의 양육비 총액은 가산, 감산 요소가 있다면 결정된 표준양육비에 이를 고려하여 양육비 총액을 확정하고, 가산, 감산 요소가 없다면 2,512,000원(1,376,000원 + 1,136,000원)이 됩니다.

양육비 분담비율은 부부 합산 소득에서 비양육자의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로 정해집니다. 소득이 큰 쪽이 그 비율이 클 것입니다. 혼인 중에 가정주부를 하였고 남편 혼자 외벌이였다면 이 기준으로 하면 양육권이 어머니에게로 갈 경우 비양육자의 양육비 분담비율이 100%로 보아야 할 것이나 실무적으로 그렇게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향후 소득이 있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황이 아니라면 일시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장래 소득을 얻을 것을 감안하여 정해지게 됩니다.

위 사례의 소득비율에 따르면 비양육자는 확정된 양육비 총액의 60%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비양육자가 부담하여야 할 양육비는 1,507,200원(2,512,000원 x 60%)이 됩니다. 여기에서 문제점이 발견됩니다. 양육자의 월 평균 소득은 180만 원이고, 비양육자의 월 평균 소득은 270만 원입니다. 비양육자가 양육비로 1,507,200원을 양육자에게 지급한다면 비양육자는 1,192,800원(2,700,000원 - 1,507,200원)으로 생활하여야 하는 반면, 양육자는 3,307,200원(1,800,000원 - 1,507,200원)으로 만 15세 딸과 만 8세 아들을 양육하게 되는데, 실제 비양육자가 양육자에게 지급하는 양육비 1,507,200원이 다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양육비산정기준표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무상 참작할 만한 기준이 없어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참고하여 자녀의 양육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비양육자 재산현황과 생활비, 배우자의 유책성, 비양육자의 양육의사와 양육의지 등에 따라 적당한 금액으로 조정되어야 함을 주장해야 합니다. 또한 양육할 의사가 실제로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적게 책정받고 싶은 경우 소송상으로 양육권에 대하여 강하게 주장하고 결과적으로는 양육권을 양보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양육비에 대한 양보를 받아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으며 실제 소송을 수행함에 있어서 변호사의 역량에 따라 그 결과는 천양지차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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