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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오기 돈쥬앙 무죄판결(2) 

김형민 변호사

아청물소지죄 무죄판결

서****

4. 유료회원의 경우 캐쉬 소모없이 무제한으로 다운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일단 가리지 않고 다운받았으며 박사방이 있는 것조차 알지 못한 사람이 다수였음

따오기 내 돈쥬앙 인증회원의 경우 캐쉬 소모없이 무제한으로 다운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운받는 것에 캐쉬 등 소모가 없었기 때문에 일단 다운받고 자신의 취향에 맞는 것을 골라보는 식으로 대부분의 회원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무제한으로 다운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증거기록에 첨부된 음란물만 430개였으며 이중 금토일(21일, 22일, 23일)에 다운받은 것만 48개였습니다. 이러한 개수를 감안할 때 시간적으로 이 많은 것을 모두 어떠한 내용인지 시청할 수 없는 것임은 물론, 확인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이러한 다운로드 내역에서 23일 오전에는 20개를 다운받았으나 '박사방 풀'을 다운받을 때는 유일하게 '박사방 풀'만 다운받았기 때문에 이 게시물을 알고 골라서 다운받은 것이라는 검사님의 신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증거자료를 세세하고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정확한 해명이 가능할 것입니다. 증거자료 오른쪽 게시된 시기를 보면 22일 낮부터 23일 오전까지 올라온 파일의 개수는 많지만 23일 22시경에 올라온 파일은 '박사방 풀'이 유일하였기 때문에 '박사방 풀'만 다운받은 것이지 여러 개 올라온 파일 중에 선택하여 다운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에 대해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해명이 즉시 물 흐르듯 이루어져야 할 것이나 그렇지 못하였던 사례가 많습니다.

5. 카페는 수사대응 목적이 아닌 운영자에 대한 사기피해를 고소하고자 만들어졌던 것임

클럽 운영자는 여러 번 언급면서 진행하고 있다는 프로젝트는 허구였습니다. 이에 회원들이 운영자를 사기죄로 고소하기 위하여 카페가 만들어졌습니다. 실제 운영자가 오랫동안 운영을 해왔으나 아청물이 아닌 불법촬영물들을 올린 시기도 오래되지 않았었고 이는 자신의 사기범행을 무마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대부분의 회원이 운영자와 긴 시간 인연을 맺어 왔기 때문에 운영자는 자신에게 밥한끼 사준다고 생각하고 만 원을 입금해달라는 요구를 하기도 하였으며 이는 아청물의 대가는 당연히 아니었고 음란물에 대가도 아니었습니다. 밥한끼 사준다는 말에, 그리고 적은 금액인 만 원에 지나지 않는 금액을 보내달라고 하니 많이 어려운 상황이라 생각하고 측은지심에 송금해 준 사람들이 수사대상이 되었습니다.


카페에서는 자신이 전직 부장검사라 사칭하고 압수될 수 있는 물건들을 교체하라는 등의 글을 올렸고 전직 부장검사의 조언이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한, 법을 잘 알지 못하는 회원들이 오히려 이로 인해 수사과정에서 많은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6. 운영자는 절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게시하여서는 안 된다고 하였고 실제 박사방 외에 문제된 파일이 없었음

운영자는 자신이 음란물유포, 저작권법위반 등으로 "실형 8개월, 벌금만 4번 전과가 생기고 옥살이를 해도"라는 말을 하면서 절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게시하면 안 된다는 공지를 하였고 실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게시될 경우 이를 제재하고 삭제하였으며 관리가 있었습니다.


운영자 스스로 자신이 처벌될 수 있으니 엄격히 제재하겠다고 하여 회원들은 대부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게시되지 않을 것을 신뢰하고 다운받았으며, 무제한으로 다운받을 수 있어 일단 대부분 다운받고 필요한 파일만 보는 식으로 이용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게시된 적이 없었다고 카페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였습니다. 카페에 올라온 글을 보더라도 "당시 n번방이 많이 알려지지 않았을 때라 대부분 무슨 자료인지 모르고, 본인이 받았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운영자의 진술에도 연인 간 리벤지 포르노 영상, 몰래카메라 영상을 게시하였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게시하였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또한 박사방은 대부분이 아청물일 것이라는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박사방 파일 중에 아청물의 비율은 24%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실제 박사방 음란물은 자신의 신체를 뚫게하고 용변을 보게 하며 변기물로 세수를 시키고 이상한 표정과 포즈를 시키는 등 음란이라기보다 엽기적이고 최소한의 인간성이 결여된 착취영상이어서 보기 거북하여 많은 사람이 일부만 재생하고 삭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부 재생해보고 삭제한 사람들은 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떤 재판에서는 증거조사의 일환으로 공판검사님이 랜덤으로 재생한 사진과 영상 역시 유명인 폴더에서 재생한 1개를 제외하고 모두 성인이 등장하는 것이었습니다.


7.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불기소처분, 무죄판결 등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큰 도움이 됨

특히 지방에 있는 크지 않은 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있을 때가 다수 있습니다. 수사검사님, 공판검사님, 판사님 모두 해당 사안에 대해 다뤄본 경험이 많이 않아 판사님이 어느 정도의 판결을 내려야 할 지 구체적인 기준점이 없어 구형 정도에 따라 선고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 사례도 다수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선처를 바란다면 유사 사안에 대해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판결문을 다수 제출할 경우 판사님 입장에서는 처벌의 형평을 감안하는 것은 물론 판결문을 작성하기 매우 용이하기 때문에 유사한 판결을 어렵지 않게 도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사단계에 있어서도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사안이 있는 경우 이를 제출할 경우 역시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재판에서 무죄판결을 이끌어 내는 것에 있어서도 불기소이유서가 중요하게 작용하였습니다. 다른 지방재판에서는 스토어 21 관련하여 수사관이 피의자로부터 1시간 동안이나 구매한 내역을 확인받은 이유가 무엇인지, 피의자의 진술이 단순한 자백을 넘어 수사기관의 증거 확보와 관련하여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이와 관련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례 및 다른 법원에서 벌금형의 선처를 내려준 사례 등을 자세히 설명드렸고 이것이 주효하게 작용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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