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음주운전] 음주운전면허취소 이의신청, 생계형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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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음주운전] 음주운전면허취소 이의신청, 생계형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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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음주운전] 음주운전면허취소 이의신청, 생계형운전자 

김태연 변호사

음주운전 면허취소처분을 받으셨나요? 혹시 음주운전면허취소 처분을 정지 등으로 변경하고 싶으신가요? 오늘은 실제 TV생방송에 출연하여 대표 김태연변호사님이 진행하신 음주운전 면허취소 이의신청, 음주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실제 상담사례를 바탕으로 진행할 예정인데요, 상세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현행법상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경우 그 처벌 기준에 해당하는데요, 만취한 상태인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에서 운전을 한 경우에는 가중 처벌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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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취소사유​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만취한 상태인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에서 운전을 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경찰의 측정 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운전면허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2회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음주운전은 취소가 되는데요!​

음주운전면허취소, 음주운전면허정지 구제신청 감경받을 수는 없을까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에 대해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받은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처분을 감경할 수 있는데요, 더불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면허취소나 면허정지처분을 당한 사람은 처분에 대한 취소나 감경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음주운전 행정심판 청구를 할 수가 있으며 이는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가 있는데요.

이의신청을 먼저 진행하고, 행정심판을 하시는 경우라면 단, 이의신청을 하고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라면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하고, 음주운전 행정심판의 경우에는 처분에 대한 각종 처분의 과도함, 불합리성 등 각종 부당함을 이유로도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의 사유는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운전면허에 대한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 등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처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 운전이 가족 생계 수단인 경우, 

- 모범운전자로서 처분 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한 경우 

-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 

 

다만 음주운전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통해 감경을 받으려면 아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 혈중 알콜 농도 0.1%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사고를 일으킨 경우, 

-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경우 또는 음주단속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적 피해 교통사고의 전력이 있는 경우, 

-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위 요건들을 충족하신 경우라면 이의신청 등에 대해 고려해보실 수 있는데요. 면허정지, 면허취소가 된 경우 모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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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행정심판청구 이의신청 법률상담


​음주운전 행정심판청구 이의신청 법률상담이 필요하다면, 행정심판, 이의신청 음주운전 대한변호사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김태연대표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다양한 음주운전 사건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특히 대표 변호사님께서 TV생방송에 출연하여 음주운전변호사로서 상담을 진행할 정도로 인지도 높은 유명변호사인만큼 믿고 사건을 맡기실 수 있는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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