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터/전속계약] 전속계약위약벌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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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전속계약] 전속계약위약벌소송 승소! 

김태연 변호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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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전속계약 위약벌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전속계약이 아니더라도, 위약벌이나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되는 경우는 많은데요. 이 사건도 먼저 상대방이 전속계약 체결이 파기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으면서 저희 사무실 의뢰인에게 위약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한 사례로 저희쪽에서는 소송피고로 대응하였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에서 상세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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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계약위약벌소송


전속계약은 사실 그 경험과 노하우가 매우 필요한 분야인데요.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변호사님들께서 다양한 전속계약분쟁 사건을 진행하고 계시기도 하며, 더불어 그 누적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특히 과거에는 연예인들 소송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연예인에 준하는 유명 BJ, 유튜버 등 유명인들의 전속계약 분쟁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매출이 많거나 적거나를 떠나 항상 전속계약에는 분쟁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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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는 이미 수백건의 전속계약상담사례 누적, 수많은 전속계약 해지 성공사례들, 엔터테인먼트 전속 담당 자문변호사,

엔터테인먼트 관련 지식재산권 분쟁 전담팀 구비 대형로펌 상대 전속계약 분쟁 승소사례, 손해배상청구소송, 위약벌소송, 전속계약효력무효소송, 연예인, 모델, BJ, 유튜버 등의 전속계약소송 진행사례 모두 보유한 보기 드문 변호사 사무실로 전속계약소송에서 패소한 사례가 없을 정도로 매~우 높은 승소율을 자랑하고 있는 변호사사무실입니다. 

전속계약해지소송 어떻게 진행될까


​전속계약해지소송은 소속사에서 먼저 소장을 접수하기도하고, 연예인측에서 먼저 소장을 접수하기도 하는데요. 불확실한 지위에 있는 연예인 측에서 적극적으로 먼저 소제기를 하는 경우가 더 많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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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계약해지 법률상담을 진행하다


​갑씨는 엔터테인먼트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 체결 후 출연 등 교섭을 하면서 더 이상 회사와의 계약을 유지하기 어렵겠다는 판단을 하고 회사에 계약해지의사를 표시하였는데요. 전속계약이 처음이고 계약체결 직후라 큰 일 없이 계약해지가 될 것이라 생각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법률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답변이었는데요. 이후 투자비용 등을 청구하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놀라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대표변호사님과 상담을 진행하셨고 대표변호사님께서 상세내용을 상담 중 확인하시고 큰 문제 없이 정리가 될 것이라 판단을 하고 먼저 소송을 진행할 필요는 없고 상대방이 소송을 진행하면 그때 대응하자는 내용의 상담을 진행하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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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계약해지 이후 위약벌청구소장을 수령하다


​얼마 후 엔터회사에서 소장을 접수했다는 연락을 받아 다시한번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으셨습니다. 소장을 보니 어마어마한 액수의 금액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위약벌 청구소송이 제기되었는데요.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장을 접수하였더라고요, 이후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바로 사건에 착수하여, 답변서 등을 제출하고 면밀히 사건에 대해 다투었습니다!

​그 사이에 정말 말로 하지 못하는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였고 거의 1년 가까운 시간을 다투었는데요. 참 당사자분도 마음 고생이 많으셨겠지만 저희 또한 길어지는 사건 내내 마음 고생이 많았습니다. 수차례 서면이 오고가고 변호사님이 법정에 출석하시면서 계속 법적 공방이 진행되었고, 드디어 최근 선고일!! 전속계약 분쟁을 인한 소속사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은 모두 청구기각 되는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출처: 태연법률사무소, 손해배상청구소송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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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계약해지 법률상담


​전속계약으로 인하여 갈등이 있거나 고민이 있으신가요? 오늘 소개해드린 분처럼 갈등이 심화되기 전에 미리 변호사와 상의하셔서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고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요즘 MCN등 연예인등 대중문화예술기획업 회사도 많고 연예인이 아닌 다양한 유튜버 등 많은 분들이 전속계약 관련 분쟁으로 고민하시고 있으신만큼 회사나 연예인 측 모두 소송 등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 부담이 많은데요. 수많은 사건처리 경험과 실력을 누적한 변호사의 특별한 솔루션이 필요한 분야가 바로 이 엔터테인먼트소송 분야인만큼 태연법률사무소 대표 김태연변호사님 및 소속변호사님들과 상세 내용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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