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속세 및 증여세는 부의 무상 이전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인데, 상속이란 기본적으로 민법 상의 상속을 말하는데, 유증, 사인증여, 특별 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 신탁법 상의 유언대용신탁과 수익자 연속신탁을 포함(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하 '상증법'이라 함) 합니다.
2. 상속이란 사망하거나 실종선고를 받은 자(피상속인)의 법률상의 지위를 일정한 자(상속인)들이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하고, 유증은 유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타인(수유자)에게 주는 단독행위를 말하며, 사인증여는 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민법 제562조, 증여자의 생전에 증여계약을 맺었으나 효력은 사망 후에 발생하는 증여)를, 특별 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는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 간호를 한 자 및 그 밖에 피상속인과 특별 연고가 있던 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를 말합니다.
3. 신탁법 상의 유언대용신탁은 신탁법 제59조에 기재되어 있는데, 수익자가 될 자로 지정된 자가 위탁자의 사망 시에 수익권을 취득하는 신탁, 수익자가 위탁자의 사망 이후에 신탁재산에 기한 급부를 받는 신탁을 말하고, 이 경우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위탁자는 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4. 마지막으로 수익자 연속신탁은 신탁법 제60조에 기재되어 있는데, 신탁행위로 수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익자가 갖는 수익권이 소멸하고 타인이 새로 수익권을 취득하도록 하는 뜻을 정할 수 있는 신탁을 말하는데, 위 경우와 다른 증여는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 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 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데, 위에서 본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합니다(상증세법 제2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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