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단체 의율에 관한 문제(13)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단체 의율에 관한 문제(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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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단체 의율에 관한 문제(13) 

송인욱 변호사

1. 범죄단체를 조직한 후 나아가 목적 범죄를 실행한 경우에 범죄단체 조직죄 등과 목적 범죄 사이의 죄수에 관하여 양죄의 관계는 법조경합 중 보충 관계에 해당하여 목적 범죄만이 성립하고 범죄단체조직죄 등은 이에 흡수된다는 견해도 있고, 범죄단체조직죄 등과 목적 범죄는 완전히 별개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고 서로 보호법익도 다르기에 실체적 경합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2. 양자 간의 죄수 판단에 따라 처단형의 범위가 달라진다는 의미도 있지만 대상 사건과 같은 경우 중요한 것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몰수, 추징을 할 수 있는지 여부인데, 대상 사건은 목적 범죄가 사기죄이므로 만약 법조경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피고인들이 얻는 범죄수익은 범죄 피해 재산으로서 몰수, 추징이 불가능합니다.

3. 형법 제114조는 목적 범죄의 범위에 대하여 법정형에 관한 기준만 설정하였을 뿐 범죄의 종류나 내용에 대하여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목적 범죄는 폭행, 상해, 살인 등의 폭력 범죄를 비롯하여 절도,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사기 등 다양하게 발생합니다.

4. 따라서 범죄단체조직죄 등과 목적 범죄는 별개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고의의 내용과 보호법익 또한 다르므로 법조경합 관계로 볼 수 없고, 범죄단체조직죄 등과 사기죄의 목적 범죄는 1개의 행위가 수개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대법원은 범죄단체 활동 행위와 집단 감금 또는 집단 상해 행위는 별개의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독립된 행위이므로 양자가 한 쪽에 흡수되는 일죄가 아니라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 185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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