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그렇다면 직접 피해자들을 상대로 기망행위를 하고 편취금을 송금 받는 역할을 담당했던 2차 콜센터 상담원들과 관련하여, 대상 사건 보이스 피싱 조직의 2차 콜센터 상담원들은 상위 직급인 팀장이나 실장의 지위에 따라 수동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신용 관리 비용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였으므로 범죄단체 활동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이에 1심 법원은 2차 콜센터 상담원들이 성과에 따라 수익을 분배 받을 적극적인 동기를 가지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대포통장으로 받는 행위를 하였고 이는 지시나 명령에 소극적으로 응한 행위라고 평가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들의 주장을 배척하였고, 항소심 법원도 동일하게 판단을 하였는데, 2차 콜센터 상담원들은 팀장으로부터 범행 방법에 대한 교육을 받고 그 내용에 따라 기망행위를 하였으나 실적이 높을수록 그에 비례하여 상승하는 보수를 받을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기망행위에 임하였다는 점에서 이 행위는 범죄단체 활동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3. 대상 사건의 보이스피싱 조직의 구성원들 상당수는 전체 조직의 구성이나 구조를 명확히 알지 못하여 단체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사유를 들어 범죄단체 가입 및 범죄단체 활동에 대한 고의를 부정하였는데, 보이스피싱은 대포통장의 모집, 확보, 전화 등 통신 수단에 의한 기망, 현금 인출 및 전달 등 여러 단계에 걸친 범죄행위가 필수적이고 이에 따라 다수의 범죄 행위자가 관여할 수밖에 없기에 통상 점조직의 형태로 은밀히 운영되기에 위와 같은 주장이 되고 있기는 합니다.
4. 그러나 각 조직원은 본인이 속한 대상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이 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다수인의 결합체로서 각자 맡은 직급에 따른 역할을 수행하고 범행 방법이나 실적에 따른 보수 지급 등에 대한 체계가 있는 단체이기에 고의 자체를 부인하기는 쉽지 않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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