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人律]#7. 음성기반플랫폼 통신매체 이용 음란
[人律]#7. 음성기반플랫폼 통신매체 이용 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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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律]#7. 음성기반플랫폼 통신매체 이용 음란 

이철무 변호사

*[人&律 인율 사람과 법]법률가이드는  주변인에게 알리거나 도움을 요청하기가 어려운 성범죄, 마약범죄 등 형사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분에 대해 도움을 드리고자 연재하는 법률가이드입니다. 




 음성기반 플랫폼의 사용자가 늘어날수록, 이에 결부되는 범죄가 있습니다. 바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입니다. 

 

최근  목소리톡이라는 앱을 이용하다가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고소를 당했다며 문의를 해오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목소리톡'의  '메아리' 기능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야한 음성을 보내고 그 음성을 전달 받은 상대방이 고소에 이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당연하게도 통신매체이용음란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대처하는 방법은 음성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 단순히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로 평가되는 경우 혐의(또는 무죄)가 가능합니다.


- 음성 내용의 정도에 따라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정도가 되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합니다.


 -우리 법원은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21389 판결).

 

때때로 의뢰인들께서 “A라고 말을 했는데 통매음 해당하나요?”라고 질문을 하시지만 이를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판례를 찾더라도 똑같은 말을 한 사건의 판례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변호인으로서는 음성의 내용에 따라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법리적으로 무죄의 주장을 하고, 만약 통신매체이용음란 행위로 판단된다고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정황이나 정상사유를 참작하여 선처를 해달라고 변론하게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벌금 등 처벌이 되는 경우 성범죄 전과가 남게 되고, 신상등록 및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혐의사실에 대하여 불송치결정 또는 불기소처분(기소유예처분 포함)을 받는다면 전과나 신상등록, 취업제한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음성기반 SNS 활동으로 인해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라면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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