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1. 5. 경 노상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잡아 건물 복도 계단으로 끌고 가서 피해자의 머리를 손바닥과 주먹으로 때리고 휴대폰으로 4회 내리찍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벽과 계단을 향해 9회 부딪치게 하여 상해를 가했다는 혐의사실로 현행범체포되었습니다.
CCTV 영상에 찍힌 모습은 매우 잔혹하게 보였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살인미수에 가까운 정도로 판단하였으며 의뢰인은 검사의 영장 청구에 따라 구속된 상황에서 구속적부심사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과 피해자는 지인사이였고, 과거에도 의뢰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또한 구속적부심 당시 판사 또한 이 사건의 범행이 매우 잔혹하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법리적으로 보았을 때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상해”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변론하고 법무법인 오현 형사전담팀의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구속사유가 없다는 점을 면밀히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가족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며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어냈습니다.
결 과
결국 재판부는 본 법무법인의 변론을 받아들여, 보증금의 조건도 붙이지 아니한 채 무조건부 석방을 결정하였습니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①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와 제1항에 규정된 자 중에서 피의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③법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4항에 따른 심문 없이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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