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人律]#6-1. 고수익(고액) 알바 - 마약류 범죄 가담
[人律]#6-1. 고수익(고액) 알바 - 마약류 범죄 가담
법률가이드
마약/도박형사일반/기타범죄

[人律]#6-1. 고수익(고액) 알바 마약류 범죄 가담 

이철무 변호사

*[人&律 사람과 법] 법률 가이드는  주변인에게 알리거나 도움을 요청하기가 어려운 성범죄, 마약범죄 등 형사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분에 대해 도움을 드리고자 연재하는 법률가이드입니다. 




최근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주시는 의뢰인들을 보면 고액(고수익) 아르바이트의 유혹에 빠져 보이스피싱(사기)범죄에 가담하게 되거나 마약운반, 판매, 밀수에 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법률가이드에서는 고액알바를 하다가 마약범죄에 가담하게 되는 경우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마약 등 마약류의 경우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모두 처벌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마약류이냐에 따라 처벌을 달리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숨듣법#4 에서 이미 다룬적이 있습니다.

 

또한 마약류의 수출입, 제조, 소지, 소유, 재배 등을 한 마약 및 향전신성의약품의 가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됩니다. 어떠한 마약류인지에 따라 법정형이 다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살인죄 이상의 법정형이 적용될 수 있기에 너무 과한 처벌이 아니냐는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만약  ‘고수익 알바를 하다가 마약류 범죄에 가담을 하게 되면  공범으로 수사를 받게 되고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됩니다.

 

우리 인천지방법원은 피고인은 적어도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점에 관하여는 명백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필로폰을 수입한다는 인식도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상당한 의심시 들기는 한다.”고 하면서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바 있습니다.

 

필로폰을 경험해 보거나 수사를 받아 본 적이 없는 피고인이 물건의 포장 상태나 범행 은닉 방법만 보고 이를 '필로폰'이라고 짐작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쉽지 않다.

 

따라서 마약류 운반, 밀수, 수수 등에 가담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단지 고수익 알바를 하기 위함이었을 뿐 마약류라는 것에 대한 인지를 하지 못했음을 설득력있게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마약류의 가액을 알았는지 여부, 외국으로부터 물건이 들어오는 것임을 알았는지 여부, 마약류 중에서도 어떠한 것으로 인식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마약범죄의 경우에는 수사단계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고수익 알바를 하던 도중 마약류 범죄에 가담하게 되었다면, 마약사건에 대한 경험이 많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철무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358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