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사기, 횡령, 상해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되었고 바로 다음 날 영장실질심사가 있을 예정인 상태에서 급하게 본 변호인을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 의뢰인은 긴급체포된 범행 이외에도 다른 관할 경찰서 2곳 이상에 지명수배가 내려져 있었습니다. 타 경찰서에도 고소건이 존재하였고 피의자가 연락을 받지 않아 지명수배가 된 상황이었기에 구속사유를 판단함에 있어 피의자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 의뢰인의 주소지는 친척의 주소지였으나 해당 주소지에 살고 있지 않았고, 일정한 주거가 없이 여자친구의 집에 머물고 있었기에 구속사유인 “주거의 부정, 도주의 우려”가 매우 높다고 평가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고소를 당한 혐의사실이 매우 다양하였고, 압수된 휴대폰에서는 다수의 불법촬영물까지 발견되어 의뢰인의 혐의사실이 매우 중대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연락을 받은 직후 관할경찰서 유치장에 찾아가 의뢰인을 접견하고, 신속하게 선임계 제출 및 영장청구서를 교부받아 최적의 팀을 꾸려 영장실질 심사를 준비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를 반박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도망할 염려가 없음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검사의 영장청구를 기각하였고,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4.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①제200조의2ㆍ제200조의3 또는 제212조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②제1항 외의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도망하는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판사는 제1항의 경우에는 즉시, 제2항의 경우에는 피의자를 인치한 후 즉시 검사,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피의자가 체포되어 있는 때에는 심문기일에 피의자를 출석시켜야 한다.
④검사와 변호인은 제3항에 따른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판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심문하는 때에는 공범의 분리심문이나 그 밖에 수사상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피의자를 심문하는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심문의 요지 등을 조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⑦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ㆍ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202조 및 제203조의 적용에 있어서 그 구속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⑧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호인의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⑨법원은 변호인의 사정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 선정결정이 취소되어 변호인이 없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다시 선정할 수 있다.
⑩제71조, 제71조의2, 제75조,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 제85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86조, 제87조제1항,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및 제200조의5는 제2항에 따라 구인을 하는 경우에 준용하고, 제48조, 제51조, 제53조, 제56조의2 및 제276조의2는 피의자에 대한 심문의 경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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