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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상 형사고소 당했는데 어떻게 대응하나요?

2014년 9월 수상스키장에서 제가(당시 직원) 수상 놀이기구를 끌다가 타고 있던 손님이 다쳤고 당시 업장에서 가입했던 보험사와 피해자간 재판을 걸쳐 2018년 8월에 보험금이 지급되었다고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가족은 최근 저를 상대로 2014년 발생한 사고에 대해 형사고소를 하여 저는 경찰서에 가서 제가 운행하다 다쳤다는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얼마전 XX지검 형사조정실에 참석하니 가족분들이 합의금 3천만원을 주장하여 조율이 되지 않은채 끝났습니다! 담주에 다시 XX지검 검사실에서 조사 받으라는 연락을 받은 상태이구요. 당시 업장 대표에게 상황을 말하자 대수롭지 않게 벌금 나올거구 안되면 공탁 걸으면 된다고 하구요.ㅠ(제가 법률용어를 몰라서..) 궁금한건 피해자 가족들이 다시 또 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을거 같구 상황이 복잡하게 된다면 차라리 변호사를 선임하는게 나을거 같아서요. 비용도 궁금하고 선임하면 어느 부분까지 관리해 주시는지 궁금하네요~

6년 전 작성됨조회수 2,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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