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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형사 고소할 사건이 있어 법률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지인 소개로 알게된 한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님께서 상담을 진행하였고 사무장님 본인이 고소장만 대리 작성을 해줄 수 있다고 하였고 대리 작성을 할 경우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금액의 착수금이 발생한다고 하였습니다. 찾아보니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금품을 받고 고소장을 대필할 경우 불법이라는 것 같습니다. 법적인 지식이 부족하다보니 여기에 자문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