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은 중학교 3학년으로 사건당시 초등학교 여학생에게 채팅도중 성기사진을 보내달라고 하여 이를 받아 컴퓨터에 보관함. 성착취물을 받아 보관하는 것은 큰 범죄로 상당히 높은 처분이 예상되는 범죄였음.
소년보호사건에서 법원이 보는 가장 중요한 관점은 1) 재범가능성 2) 피해회복여부 3)보호소년 부모의 양육의지임. 이런 부분에서 법원 재판부의 확신을 주어야 무거운 처분을 피할 수 있음.
보호소년의 아버지가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변호사를 선임하고 변호사가 피해자 담당국선변호인과 적극적으로 연락함. 피해자 어머니의 신고로 일어난 일이었으나 피해자어머니가 보기에도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해 500만원에 합의함.
한편 보호소년은 가정법원의 교육을 성실하게 수강하였음.
결국 심리기일에 보통은 보호관찰이 병과되거나 소년원이송 등의 처분까지 가능한 보호처분은 부모에게 위탁(1호), 부모와 보호소년 본인 교육(2호)로 이례적으로 선처할 수 있었음.
성범죄에 있어서는 특히 소년보호사건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합의를 위해 피해자 국선변호인과 연락하며 노력한다는 것 자체가 재범의 위험성이 없고 보호자의 양육의지를 강조하는 일이라 재판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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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