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성범죄.(공무원, 공무소의 청원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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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성범죄.(공무원, 공무소의 청원경찰) 

이현웅 변호사

인권보호가 강화되며 특히 성범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입건사실과 처분결과가 해당기관의 장에게 통보되는 공무원과 군사경찰 군사검찰 및 군사법원으로 이송되어 처벌되는 군인에게 특히 성범죄는 파면당할 수 있는 중요 범죄중 하나입니다.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과 군인의 경우 결격사유는 거의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바, 특히 2020. 부터는 성범죄는 성폭력특별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거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결격사유로 규정해 이 경우 공무원과 군인에서 자동파면되며 퇴직금도 절반만 자기적립금만 받게 됩니다. 


그러머로 이런 범죄들을 절대 저지르면 안되지만 혹시 저지른 경우 즉시 변호사와 차분하게 상담하여 사전에 수사단계부터 죄질을 조정하고 피해자의 국선변호인과 합의를 시도하여 아청법의 경우 기소유예처분, 성폭력특별법의 경우 벌금 100만원 미만을 구약식(이 경우에도 성범죄는 구약식되지 안호고 벌금형 구형도 구공판되는 경우도 많습니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공무원 임용 및 자격 결격사유가 성폭력특별법으로는 300만원 이상이었으나 이 조항이 100만원 이상으로 개정된 바,  대부분의 벌금구형은 100만원이상인 바 이에 대해서는 사전에 죄질을 최대한 낮추어 검사가 구형을 100만원 미만으로 하게 요청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물론 변호사도 면담신청을 통해 선처를 호소하여야 합니다.


한편 아청법의 경우 기소되어 형이 선고되면 결격사유에 해당되므로  기소유예가 마지노선입니다. 그러므로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공무원뿐 아니라 공무소에서 일하는 청원경찰 등도 공무원의 결격사유가 준용되므로 유의하여 미리미리 대처하여야 파면되는 사태를 막을 수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은 그 경우에도 징계는 피할 수 없으나 파면은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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