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해외로 출국한 경우, 공시송달이혼/위자료 청구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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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해외로 출국한 경우, 공시송달이혼/위자료 청구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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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해외로 출국한 경우, 공시송달이혼/위자료 청구 성공사례 

이다슬 변호사

위자료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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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과 외국인이 한국에 거주하면서 혼인을 하기 위해서는 신청서류를 갖추어 우리나라의 법률에 따른 혼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외국에서 혼인의 절차를 마쳤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결혼사실이 기재되기 위해서는 역시 우리나라 법률에 따른 혼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때 해당 국가에서의 혼인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갖추어야 합니다.

국제이혼의 절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대한민국에서 생활하여 왔거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나라 법률인 「민법」 에 따른 이혼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해외로 이미 출국해버려 이혼의 절차를 밟기가 어려운 상황도 적지 않은데요. 이경우에는 '공시송달에 의한 이혼'으로 이혼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이란?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어 소장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법원사무관 등이 서류를 보관하고, 상대방이 언제라도 송달받을 수 있게 하는 방법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500만원 및 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렇게 해결되었습니다.

의뢰인인 원고와 피고는 국제결혼을 하였으나,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혼을 결심하였으나, 외국인인 피고가 이미 해외로 출국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이다슬 변호사는 원고의 소송대리를 맡아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공시송달을 신청하였습니다.

이후 법원은 이다슬 변호사가 주장한 피고의 부정행위 등으로 더이상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원고의 사정을 받아들여 이혼과 함께 유책배우자인 피고의 위자료 지급을 인용결정 하였습니다.



공시송달에 의한 이혼은 국제결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가 해외에 있는 경우, 가출로 소재불명인 경우, 상대방의 주소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등에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단 아무때나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공시송달 신청 시 그 사유를 충분히 소명하여야 합니다.

법원으로부터 공시송달에 의한 이혼이 받아들여질 경우, 법원게시판과 신문, 전자통신매체 등으로 이 사실이 공시되고 2주가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국제결혼에서 외국인 배우자를 상대로 한 공시송달에 의한 이혼은 2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보통은 이미 상대방과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 공시송달을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 이의신청 기간동안에도 상대방의 이의가 진행되지 않아 결국 이혼이 확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공시송달에 의한 이혼이 받아들여진 것을 뒤늦게 알게된 상대방이 간혹 이에 대한 대응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추완항소'라 하는데요.

추완항소는 상대방이 판결문 등을 열람하는 등 그 사실을 알게된 날로부터 2주 이내 추완항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진행되며, 이 경우 가정법원에 의해 정식 이혼소송 재판이 열리게 되어 다시 이혼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게 될 수 있습니다.


국제이혼은 위와 같이 여러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국제이혼 사건에 경험많은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 해외에서 오랜 경험을 쌓아온 이혼전문변호사로서, 이다슬 대표 변호사와 통번역전문팀이 국제이혼사건을 전략적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간 법률사무소 모건 블로그에서는 국제이혼에 대한 여러 사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왔는데요. 아래와 같은 사례들도 있으니 살펴보시고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소송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셔서 이다슬 대표 변호사의 세심한 법률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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