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법」 제741조에서는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당이득을 반환받지 못하였다면, 법원에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손해를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은 착오송금이나 보이스피싱 피해와 같은 급부부당이득과, 재산권 등의 침해로 인한 침해부당이득으로 나뉘는데요. 판례에서는 상대방이 이득을 보았더라도, 내가 손실을 보지 않았다면 부당이득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따라서 부당이득의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라면 부당이득에 대한 성격과 소송 시 증명책임, 소멸시효 등의 법률지식을 바탕으로 대응하여야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급부부당이득이란?
급부부당이득은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급부가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착오송금'이 있는데요. 실수로 잘못된 계좌로 금원을 이체한 경우,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입증함으로써 계좌주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명불상자의 기망으로 특정 계좌에 금원을 이체한 경우, 계좌주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시 상대방은 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 취득으로 이득을 얻어야 하는데, 계좌주 역시 성명불상자의 기망으로 계좌만 대여하였을 뿐, 예금채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하였음이 인정되지 않을 시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관련 사건에 경험많은 민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아파트 중개하면서 추가로 챙긴 '프리미엄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A씨는 공인중개사 B씨의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는 C씨의 중개를 통하여 28회에 걸쳐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하였습니다. 당시 A씨는 C씨에게 분양권 1개 당 중개수수료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28개의 분양권 매수대금으로 합계 5억 7,82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C씨는 A씨에게 분양권을 확보한 프리미엄 금액을 알리지 않은 채 매매대금에 합계 6,700만원의 프리미엄을 붙여 A씨로 하여금 해당 분양권을 높은 가격에 매수하게 하고 본인은 6,700만원을 취득한 바, A씨는 이를 '부당이득'이라 주장하며 이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승소 판결하였습니다. C씨는 중개보조원으로서 A씨에게 분양권의 중개수수료 100만원을 지급받는 것 이외에 프리미엄이라는 명목으로 합계 6,700만원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중개보조원을 비롯한 공인중개사 등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소정의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바, C씨는 이러한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중개수수료 외 프리미엄피를 취득하였으므로 이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 이에 재판부는 'C씨는 A씨에게 부당이득금으로 6,7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울산지법 2019가단10XXXX).

급부부당이득의 증명책임과 소멸시효
위와 같은 급부부당이득에 있어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인 원고에게 있습니다. 즉, 원고는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함께 그 사유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돼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다거나, 급부행위의 원인이 될 만한 사유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음을 주장·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그 채권이 상사채권이냐, 민사채권이냐에 따라서도 소멸시효가 달라집니다. 소멸시효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성립한 때부터 진행되는데, 그것이 상행위에 기초하고 있다면 5년의 소멸시효가, 신속한 해결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10년의 민사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은 다양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데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원하는 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금전적 수익을 얻은 사실 ▲이로 인해 본인에게 손해를 입힌 사실 ▲두 사실 간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 ▲해당 수익이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사실 모두에 대한 충분한 증명책임을 갖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성공사례를 갖춘 민사소송변호사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으셔야 만족스러운 결과를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대여금, 약정금, 부당이득금 등 각종 금전청구소송에서 풍부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민사소송변호사로서 소액채권도 성실하고 꼼꼼한 법률대리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종로, 광화문, 마포 등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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