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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하면 변호사 비용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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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하면 변호사 비용 받을 수 있다 

조석근 변호사

승소하면 변호사 비용 

어디까지 받을 수 있나요.


민사소송은 패소하는 사람이 

상대방 변호사 비용을 물어줘야 한다.

​

상담해보면 여기까지는 대체로 안다.

그런데 구체적인 금액과 절차는

변호사 상담을 안 받으면 알기 어렵다.

​

일단 소송비용이 뭔지 알아야 한다.

소송하는 원고라면 법원 수수료가 든다. 인지대. 송달료.

소송당한 피고라면 이 비용은 안 든다.

​

변호사를 선임하면 변호사 비용이 든다.

감정이 필요한 소송이면 감정비용도 든다.


2가지는 인지대 송달료와 달리 

목돈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보수. 감정비.

그 외에 특수한 소송이면 

다른 소송비용이 추가될 수 있다.

​

이렇게 원고와 피고는 각각 소송비용을 낸다.

법률 공방을 하고, 1, 2, 3심을 거쳐 최종 결과를 얻는다.

최종 결과에 따라 소송비용도 정산해야 한다.

​

구체적인 결과는 최종 판결문 주문 2번을 봐야한다.

1심에서 끝나면 1심 판결문을,

2심까지 갔다면 2심 판결문을 봐야한다.

​

만약 원고가 100% 승소했다면

판결문 주문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고 표시된다.

​

만약 피고가 100% 승소했다면

판결문 주문에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라고 표시된다.

​

원고가 70% 승소했다면,

“소송비용 중 7/10은 피고가, 

나머지 3/10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라고 표시된다.

​

물론 승소비율과 소송비용 인정비율이 다른 경우도 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로 표시될 수도 있다.

말 그대로 서로 간 정산할 거 없다는 뜻이다.

​

이렇게 판결문 주문 2번. 

소송비용 부분을 봐야한다.

​

인지대. 송달료. 감정비는 

투여된 실비 전부로 계산한다.


하지만 변호사 보수는 

대법원 규칙에 상한 금액이 정해져 있다.


자기가 낸 실제 변호사 비용이 더 크다해도 

상한까지만 받을 수 있다.

​

구체적인 상한은 다음과 같다 (2021. 5. 현재 기준)

소송 금액에 따라 비례적으로 올라간다.

예를 들어 원고가 1억원 소송을 해서 100% 이겼다면

현재 규칙상 740만원 까지만 상대에게 받을 수 있다.

​

실제 지출한 변호사 비용이 800만원이라고 해도 

74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


물론 지출한 변호사 비용이 600만원이면 

600만원 받을 수 있다.


실비와 규칙상 인정금액 중에서 

작은 것만 받는다는 뜻이다.

​

반대로 원고가 1억원 소송을 해서 

100% 졌다면 (피고가 100% 이겼다면)


피고가 냈던 변호사 비용과 

규칙상 인정금액 중에서 

작은 금액을 물어줘야 한다.


그래서 상대가 냈던 변호사 비용이 

얼마인지 증빙자료를 확인해야 한다.

​

우리나라는 3심제다. 1심, 2심, 3심이 있다.

지금까지 말한 금액은 각각 심급별 기준이다.

​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보수, 감정비 모두

각각 심급별로 지출된 것을 별도로 계산한다.

​

위 표.에 있는 변호사 보수도 심급별 상한금액이다.

1억원 소송으로 1심, 2심 모두 100% 승소했다면,

상대방에게 740만원 X 2= 1480만원 범위에서 받을 수 있다.

​

이렇게 인지대, 송달료, 감정비, 변호사보수 등등을 

각각 심급별로 계산한 뒤,

최종 판결문 주문 2번에 따라 정산한다.

​

그런데 상대가 안 주면 어떻게 할까.

이때는 소송비용 확정신청이라는

별도의 신청을 접수해야한다.

​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지출 영수증을 모두 첨부해서 접수하면,

약 2-3개월 후 법원에서 결정문을 보내준다.

​

이것은 원래 판결문과 별도의 결정문이다.

둘다 상대방 재산에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된다.

​

ps 힘들게 이겨놓고 소송비용 정산법 몰라서 날리는 돈이 매년 어마어마 합니다.

변호사 비용 전부를 물어줘야 되는 걸로 잘못 알고 괜히 두려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받을 돈 정확히 받기. 모르면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한다. 이것만 유념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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