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형법 제114조의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한다는 것은 범죄단체 내부 규율 및 통솔체계에 따른 조직적, 집단적 의사결정에 의하여 범죄단체의 존속, 유지를 지향하는 적극적인 모든 행위를 의미하는데, 활동이라는 표현은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면이 있어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해석에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활동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행위가 행해진 일시, 장소 및 그 내용, 그 행위가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목적, 의사 결정자와 실행 행위자 사이의 관계 및 그 의사의 전달 과정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다수의 구성원이 관여되었다고 하더라도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ㆍ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적, 집단적 의사결정에 의한 것이 아니거나,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수괴나 간부 등 상위 구성원으로부터 모임에 참가하라는 등의 지시나 명령을 소극적으로 받고 이에 단순히 응하는 데 그친 경우, 구성원 사이의 사적이고 의례적인 회식이나 경조사 모임 등을 개최하거나 참석하는 경우 등은 ‘활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는 판시(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 9484 판결)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주었습니다.
3. 본 건에서 살펴본 총책-실장-팀장에 이르는 관리자급 조직원의 경우에는 조직체계나 분담한 역할 등에 비추어 범죄단체 활동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비교적 명백한데, 다만 콜센터 상담원들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중요한 문제라 할 것입니다.
4. 대상 사건과 같은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통상 1차 상담원들과 2차 상담원들을 나눠 1차에서는 체크카드 등을 송부 받고, 2차에서는 대출 관련 비용 등을 송금 받는 역할을 하는데, 2차 상담이 보다 직접적인 편취 행위에 해당하고 1차 상담은 그 준비단계로 볼 수 있는데, 대상 사건에서도 검사는 1차 콜센터 상담원들에 대해서는 범죄단체 가입 또는 활동에 대한 고의 인정이 쉽지 않아 사기죄로만 기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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