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과 위자료 소송 실무(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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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과 위자료 소송 실무(37) 

송인욱 변호사

1.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액 중 배우자 인적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던 구 상속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선고 후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이 전문 개정되고 위 조항이 삭제됨으로써 재산분할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문제는 입법적으로 해결되어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2. 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누 14401 판결은 재산분할에 의한 자산의 이전에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유상양도에는 포함되지 않기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 다만 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누 4599 판결은 이혼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하기 위한 잣나 양도는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따라서 형식적으로 재산분할의 명목으로 자산의 이전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중에서 실질적인 부부공동재산의 청산 범위를 넘어서서 이혼 위자료나 미성년 자녀들의 양육비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과세관청이 당해 자산의 이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재산분할 중에 위자료와 양육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기는 합니다.

4. 다만 처분청이 위자료나 자녀의 양육비의 액수까지 구체적으로 입증할 필요는 없고, 단지 그 액수를 정할 수 있는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이에 대하여 법원은 자료를 토대로 혼인 기간, 파탄의 원인 및 당사자의 귀책 사유, 재산 정도 및 직업, 양도 자산의 가액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직권으로 위자료나 자녀 양육비의 액수를 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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