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3두 4331 판결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 이전등기가 취득세 및 등록세의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취득세가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에 대하여 부과되는 유통세의 일종이고, 등록세가 등기 또는 등록이라는 사실의 존재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으로 파악되는 한 재산분할의 법률적 성질의 여하를 불문하고 과세대상이 된다는 취지입니다.
2. 재산분할 심판은 비송 결정으로서 확정된 심판에는 형성력과 집행력, 기속력은 있으나 기판력은 없다고 보는데, 재산분할 심판이 확정된 후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 기판력이 없음을 이유로 긍정하는 경우도 있으나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 재판을 한 가정법원 스스로 이를 취소, 변경할 수도 없고, 부양에 관한 심판과 달리 그 취소, 변경을 허용하는 규정도 없으므로 부정해야 할 것입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이혼 및 재산분할 사건에서 원ㆍ피고 공동 명의의 부동산이 분할 대상임을 전제로 이를 원고에게 귀속시켜 이에 관한 피고 명의의 지분의 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하고, 원고로 하여금 피고에게 그 가액의 일부에 상당하는 재산분할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재판이 확정되었으나, 그 후 제3자가 제기한 민사재판에서 위 부동산이 제3자가 명의신탁한 재산으로서 분할 대상 재산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경우, 확정된 민사재판에 의하여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을 이전 받을 수 없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확정된 재산분할 재판 중 재산분할금 지급 부분만을 인용하여 원고로 하여금 일방적으로 피고에게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채무명의의 이용이 신의칙에 위반되어, 그 채무명의에 기한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집행을 수인토록 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청구 이의의 소로써 종전 재산분할 재판 중 금전 지급을 명하는 부분의 집행력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라는 판시)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0므 582 판결 [청구 이의])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4. 재산분할 심판이 확정된 후 그 심판에서 분할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던 다른 재산이 발견되었음을 이유로 그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나, 대법원은 종전 재산분할 재판에서 분할 대상인지가 전혀 심리된 바 없는 재산이 재판 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추가로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0므 58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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