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을 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때는 소멸(민법 제839조의 2 제3항) 하고, 이는 소멸시효 기간이 아니라 제척기간으로서 그 중단 여부가 문제 되지 않고, 그 기간의 도과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에 관계없이 법원이 조사하여 고려할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혼인 취소의 경우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위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혼인 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면 재산분할 청구권은 소멸된다고 할 것입니다.
2. 앞에서도 살펴보았는데 부부가 '이혼하고 재산은 ...로 나눈다.'라는 약정(합의)을 하였으나 협의상 이혼을 하지 못하고 재판상 이혼에 이른 경우에는 그 협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혼 청구와 병합하여 재산분할 청구를 하여야 하고,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재산분할 약정의 이행 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3. 만약 당사자가 이를 간과한 채 재판상 이혼 청구만 하여 이혼을 하는 경우(재산분할 약정을 하였으므로 재산 문제는 민사재판으로 해결할 것으로 생각)에는 예측하지 못한 결과가 발생하는데, 당사자가 별도로 민사소송(재산분할약정 이행 청구의 소)을 하면 위 법리에 따라 민사 청구는 기각되고 나아가 이혼 후 2년이 경과하면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재산분할 청구조차 할 수 없게 되니 주의를 해야 합니다.
4. 다음 기일에는 재산분할에 따른 세금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