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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받았을 때 이렇게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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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받았을 때 이렇게 대응합니다. 

조석근 변호사

소송을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담할 때 언제나 듣는 질문이다.

​

어느 날 퇴근했는데 

문 앞에 법원 우편물이 도착해 있다면.

누군가 나에게 민사 소송을 한 것이다.


민사 소송할 때 처음 보내는 서류가 

바로 소:장이다.


(민사소송은 고소와 다르다

누군가 나에게 고소했을 때는 

고소장이 도착하는 게 아니라 

경찰서에서 전화나 문자를 받는다)

​

소장을 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규정상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한다.

​

그때까지 답변서를 안 내면 바로 패소할까. 아니다. 

안 내면 1-2달 후 무변론 선고기일 통지서를 또 받는다.


선고기일까지 답변서를 내거나 

당일 법정에 가서 말을 해도 된다.

​

그럼 답변서는 어떻게 써야하나.

인터넷만 검색해도 양식은 많다.

하지만 의미를 모르고 따라만 한다고 유효한 건 아니다.

​

먼저 답변서 상단에 

소장에 표시된 인적사항과 사건명을 쓴다.


그 아래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을 쓴다.

​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은 

소장에 적힌 청구취지를 봐야 한다.

그리고 주로 다음과 같이 쓴다.

​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1.은 소장 청구취지 1.에 적힌 

원고 청구를 인정 못한다는 뜻이다.


2.는 내가 소송을 이기면 

내 소송비용을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라는 뜻이다.

​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은 

소장에 적힌 청구원인을 봐야한다.


그 중에서 내가 인정하는 것과

인정 못하는 것을 구별해 써야한다.

​

인정하는 것을 먼저 쓴다. 

쓸때는 “다툼없는 사실”이라고 표현한다.


원고와 피고 간에 적어도 00 부분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는 뜻이다.

​

이것을 먼저 쓰는 이유는,

담당 판사가 재판을 쉽게 파악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다툼없는 부분은 

법률 공방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

그 다음부터는 억울한 부분을 쓴다.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

1. 사실관계가 틀린 부분이 있다면 그 점을 반박한다.

2. 법적으로 잘못된 주장이 있다면 그 점을 반박한다.

3. 증거가 잘못 첨부돼 있다면 그 점을 반박한다.

​

물론 나에게 유리한 증거도 

답변서에 첨부해야 한다.


변호사가 있다면 

소송위임장도 첨부해야 한다.

​

이렇게 만들어진 답변서를 내는 방법은 두 가지다.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접수하거나 

법원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해야 한다.

​

답변서가 제대로 접수되면 

2-3달 후에 법원에서 1회 변론기일 통지서를 받는다.


이날 재판에 나오라는 뜻이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민사소송 1심 변론이 시작된다.

​

ps 두둥!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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