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받았을 때 이렇게 대응합니다.
소장 받았을 때 이렇게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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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집행절차

소장 받았을 때 이렇게 대응합니다. 

조석근 변호사

소송을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담할 때 언제나 듣는 질문이다.

어느 날 퇴근했는데 

문 앞에 법원 우편물이 도착해 있다면.

누군가 나에게 민사 소송을 한 것이다.


민사 소송할 때 처음 보내는 서류가 

바로 소:장이다.


(민사소송은 고소와 다르다

누군가 나에게 고소했을 때는 

고소장이 도착하는 게 아니라 

경찰서에서 전화나 문자를 받는다)

소장을 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규정상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한다.

그때까지 답변서를 안 내면 바로 패소할까. 아니다. 

안 내면 1-2달 후 무변론 선고기일 통지서를 또 받는다.


선고기일까지 답변서를 내거나 

당일 법정에 가서 말을 해도 된다.

그럼 답변서는 어떻게 써야하나.

인터넷만 검색해도 양식은 많다.

하지만 의미를 모르고 따라만 한다고 유효한 건 아니다.

먼저 답변서 상단에 

소장에 표시된 인적사항과 사건명을 쓴다.


그 아래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을 쓴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은 

소장에 적힌 청구취지를 봐야 한다.

그리고 주로 다음과 같이 쓴다.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은 소장 청구취지 1.에 적힌 

원고 청구를 인정 못한다는 뜻이다.


2.는 내가 소송을 이기면 

내 소송비용을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라는 뜻이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은 

소장에 적힌 청구원인을 봐야한다.


그 중에서 내가 인정하는 것과

인정 못하는 것을 구별해 써야한다.

인정하는 것을 먼저 쓴다. 

쓸때는 “다툼없는 사실”이라고 표현한다.


원고와 피고 간에 적어도 00 부분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는 뜻이다.

이것을 먼저 쓰는 이유는,

담당 판사가 재판을 쉽게 파악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다툼없는 부분은 

법률 공방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 다음부터는 억울한 부분을 쓴다.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1. 사실관계가 틀린 부분이 있다면 그 점을 반박한다.

2. 법적으로 잘못된 주장이 있다면 그 점을 반박한다.

3. 증거가 잘못 첨부돼 있다면 그 점을 반박한다.

물론 나에게 유리한 증거도 

답변서에 첨부해야 한다.


변호사가 있다면 

소송위임장도 첨부해야 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답변서를 내는 방법은 두 가지다.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접수하거나 

법원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해야 한다.

답변서가 제대로 접수되면 

2-3달 후에 법원에서 1회 변론기일 통지서를 받는다.


이날 재판에 나오라는 뜻이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민사소송 1심 변론이 시작된다.

ps 두둥!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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