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청구소송, 약정의 효력 판단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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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청구소송, 약정의 효력 판단하려면? 

이다슬 변호사




약정금당사자간 어떠한 조건 하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금원을 말합니다. 물론 아무 조건없이 금전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경우도 약정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이러한 약정사실을 부인하거나, 약정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음에도 약정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는 상대방을 상대로 약정금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소를 제기하는 원고 측은 약정사실, 원고의 약정사실 이행 및 피고의 약정사실 불이행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는 피고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한 약정사실이 존재하지 않거나, 약정금을 지급해야 하는 조건 성취가 되지 않았음을 입증하여야 하는 등 원·피고 모두 경험많은 민사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철저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사 후 2년 내 경쟁사 취업 시, 퇴직위로금 전액반납' 하기로 한 약정 유효해

A씨는 하이트진로에 1989년 입사해 근무하다 2010년 11월 희망퇴직을 신청하면서 '희망퇴직 후 2년 이내 하이트진로그룹의 계열사 또는 경쟁사의 취업할 시 희망퇴직 시 지급받은 위로금 전액을 회사에 반납한다'는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A씨는 2011년 1월 퇴직위로금으로 1억 3,900여만원 및 150만원 상당의 여행상품권을 수령하였습니다.

그런데 A씨가 2012년 6월, 경쟁사인 오비맥주로 이직하여 근무하자 하이트진로는 A씨를 상대로 약정위반에 따른 약정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이를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함으로써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위약금 지급을 인정하였습니다. A씨는 하이트진로에서 특판강남지점에서 근무하면서 판매·영업전략 뿐만 아니라 지점장으로서 인적·물적 조직관리 노하우 등을 숙지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경력을 통하여 경쟁사의 부장급 직책으로 채용될 수 있었습니다.

하이트진로의 경업금지약정은 2년의 기간 제한을 두고 있으나, 이로인해 A씨는 2년분의 급여 및 상여금을 퇴직위로금으로 지급받은 것에 비추어 볼 때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는 경쟁사와의 무차별적인 인력영입으로 발생하는 시장거래질서의 건전성 및 공정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공익적인 목적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다만, A씨가 퇴직이후 1년 6개월 후에야 오비맥주에 취업한 점 등을 참작위약금을 1/4 정도인 3,500만원으로 감액하여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12가합75XXX).

약정이 있더라도 법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

당사자간 약정을 하였더라도 「민법」에 따라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① 제746조,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할하는 경우 ② 제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③ 제107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인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가 그러합니다.

따라서 약정금청구소송의 피고라면 위와 같이 무효가 되는 경우를 입증함으로써 약정 조항 자체를 무효화할 수 있고, 원고라면 피고의 이러한 무효주장을 반박할 수 있어야 하는 만큼 민사소송변호사의 세심한 조력을 받을 것을 권장합니다.


한전에서 근무하던 A씨는, 건설회사에 도급을 주고 맡긴 송유관 교체 공사에서 공사비 4,856만원이 초과되자 해당 비용의 30%인 1,456만원은 자신이 부담하고 다른 두 부하직원과 함께 초과 지급된 공사비 모두를 회사에 돌려주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A씨가 이를 지급하지 않자 한전 측은 A씨를 상대로 약정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합의서는 감사담당자로부터 '후배들을 위해 배상금 일부를 분담하겠다고 진술하라'는 권유에 의한 것으로, 감사에 필요한 서류작성을 위해 합의서에 서명했을 뿐, A씨는 약정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합의서에 서명한 것이었고 이는 한전 역시 알고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A씨의 상환약정은 「민법」 제107조에 따라 '무효'라고 보고 한전의 청구를 취소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14나21XXX).


한편, 약정금이 인정되더라도 그것이 손해배상의 예정액으로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면 법원에 의해 감액될 수 있으므로, 부당한 약정금지급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어진 상황에 맞는 현명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약정금청구소송에 있어 소액부터 고액까지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고 있으며, 약정금청구소송은 물론 이후 약정금의 실질적인 지급을 이끌어내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까지 철저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상담부터 전 과정을 대표 변호사가 세심하게 진행하고 있으니 종로, 광화문, 마포 등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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