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피보험자들과의 사이에서 실손의료비 담보 보험계약을 체결했던 보험회사가 병원 측의 위법한 비급여 청구를 통한 보험금 지급으로 손해를 봤다며 피보험자들에게 지급했던 보험금에 대한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당한 원장님을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고, 이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2021. 5. 25. 보험회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피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2020가소 333257 부당이득금).
2. 원고 측의 주장
원고 측은 피보험자들과의 사이에서 실손의료비 담보 보험계약(이하 ‘실손 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하였고, 보건복지부 고시(제2017-152호)에 따르면, ‘남성의 여성형 유방수술’을 할 경우 이는 요양급여의 대상이나, 위 수술에 수반되어 시행한 지방흡인술은 별도로 비급여를 청구할 수 없음에도, 피고는 위 지방흡인술을 별도로 비급여로 산정하여 피보험자 xxx으로부터 xxx만 원, 소외 xxx으로부터 xx만 원의 진료비를 받았으므로 이는 임의 비급여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자신은 ‘실손 계약’에 따르면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임의 비급여에 대한 보험금으로, 피보험자 소외 xxx에게 xxx만 원, 소외 xxx에게 xx만 원 등 합계 x,xxx,xxx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보험자 소외 xxx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위 xxx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하고, 한편 피보험자 소외 xxx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위 xxx으로부터 양수하였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양수금 청구를, 예비적으로 채권자대위 청구를 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3. 피고 측의 주장
이에 대하여 송인욱 변호사님은 원고 측의 채권자대위권 주장은 보전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각하되어야 하고, 피고는 ‘피보험자들’에게 ‘외관상 성형 및 미용 목적’으로 지방흡인술을 시행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진료비는 법정 비급여에 해당하여 적법하며, 원고 측이 피보험자 소외 xxx으로부터 양도 받은 채권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는 소송신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무효이고, 원고 측의 ‘피보험자들’에 대한 보험금 반환청구권은 3년 혹은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그 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4. 법원의 판단
이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피고가 외관상의 성형 및 미용목적으로 지방흡인술을 시행하였고, 이에 대한 법정 비급여 진료비 수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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