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과 위자료 소송 실무(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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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과 위자료 소송 실무(35) 

송인욱 변호사

1. 법률혼이 지속되는 동안 이혼 소송이 제기되기 전에 일방 배우자가 사망하면 상속이 개시되므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여지가 없어지는데, 사실혼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상대방 배우자는 상속도 받지 못하므로 재산분할 청구권의 상속을 인정함으로써 사실혼 당사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


2. 하지만 대법원은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 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이고, 부부 재산에 관한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법률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으로서 사실혼 관계에도 이를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당사자들이 생전에 사실혼 관계를 해소한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으나, 법률상 혼인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도 생존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단지 상속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서 망인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만이 인정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실혼 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라는 판시(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 15595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를 통하여 어렵다는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


3.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주택임차권의 승계)에서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고, 임차인이 사망한 때에 사망 당시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데, 다만 임차인이 사망한 후 1개월 이내에 임대인에게 위 각 규정의 승계 대상자가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점을 규정해 두었던 바, 일정한 경우에는 보호가 되고 있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사실혼에 있어서는 그 사실혼이 당사자의 파기로 해소되었는지, 사망으로 해소되었는지의 구분이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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