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죄, 게임상 모욕죄 피해자의 "특정성"
사이버 명예훼손죄, 게임상 모욕죄  피해자의 "특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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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죄, 게임상 모욕죄 피해자의 "특정성" 

김학재 변호사

<모든 것 시리즈 - "사이버명예훼손죄" 내지 "사이버모욕죄"의 모든 것>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이른바 “사이버 명예훼손죄”] 내지 형법상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성립 여부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특정성”이 문제가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피해자의 특정 정도에 대해서 설시하고 있습니다.(2009. 2. 26. 선고 2008다27769 판결)


대법원은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지만, 그 특정을 할 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이나 단체의 명칭을 명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거나 두문자[두문자]나 이니셜만 사용한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본 사안은 변호사와 그 사무장에 대한 명예훼손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인데요. 비록 익명처리가 되어 있기는 하지만, “A 변호사”, “B 사무장” 등으로 직업이 특정되어 있고, A변호사에 고용되어 있던 B사무장의 나이 및 그가 민사사무장으로 근무한 시기 등을 적시해 놓고 있어서 변호사업계 종사자나 그 주변 사람들이 “A변호사”가 원고를 가리키는 것으로 쉽게 알아차릴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김학재 변호사의 생각]

본 사안은 소위 사이버 명예훼손죄 내지 게임상 모욕죄 등에서 피해자 특정과 관련하여, 대법원이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단, 명예훼손적인 내용을 기재하였다면, 쓴 내용으로 상대방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을지 제반 상황을 고려해보면 특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피고소인 입장에서는 반대로 특정하기 힘든 점 예컨대 위 대상자가 고소인 내지 피해자 뿐만 아니라 여러 다양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측면을 주장하여 [불기소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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