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의 개요]
갑 유한회사가 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을 법인이 특허권을 보유한 화합물인 “올란자핀”에 관한 특허발명의 통상실시권을 부여받아 “올란자핀”이 함유된 제품을 독점적으로 수입하여 판매하여 왔는데, 병 주식회사가 갑 회사 제품의 제네릭 의약품인 병 회사 제품에 관하여 판매예정시기를 위 특허발명의 특허권 존속기간 만료일 이후로 한 요양급여대상 결정신청을 하여 그에 따른 결정 및 고시가 이루어진 이후 위 특허발명에 관한 을 법인과 정 주식회사 사이의 분쟁에서 그 진보성이 부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원심판결이 선고되자 판매예정시기를 “등재 후 즉시”로 하는 판매예정시기 변경신청을 하였고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시로 갑 회사 제품의 상한금액 인하 시행시기가 변경되었는데 그 후 대법원에서 위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자, 갑 회사가 병회사를 상대로 갑 회사 제품의 상한금액 인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구한 사안
[대법원의 판결]
대법원은 갑회사가 약제 상한금액 인하로 인해 입은 불이익은 제네릭 의약품의 요약급여 대상결정신청이 있으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최초등재제품의 상한금액을 인하할 수 있고, 최초등재제품 특허의 무효가능성이 소명되면 제네릭 의약품을 약제급여목록표 등재 후 즉시 요양급여대상 약제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한 관련 제도를 채택한 결과에 따른 것인 바, 갑 회사가 갑 회사 제품의 상한금액에 관하여 갖는 이익은 이러한 제도의 테두리 내에서 보호될 수 있는 것에 불과하고, 그 제도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결과가 갑 회사에 불리하게 작용하더라도 이는 병 회사의 책임으로 돌릴 것은 아니므로, 병 회사의 행위가 위법하다거나 병 회사의 행위와 갑 회사 제품의 상한금액 인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8다221617 판결]
[김학재 변호사 생각]
일견, 갑 회사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보이지만, 병 회사 입장에서는 적법절차를 거쳐서 한 행위였으며, 병 회사가 공익을 해야 할 의무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니므로, 적법절차에 따라 행위를 하였다면 병 회사에게 불법행위를 물어서는 아니될 것으로 보입니다. 병 회사에 불법행위를 물으려면, 위 제도 자체의 위법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대법원은 위 제도 자체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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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 약제 상한금액 인하와 불법행위](/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guid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