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과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기 위한 증명책임의 정도 및 의료상 과실의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7다203763 판결]
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의료과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의료행위 과정에서 저질러진 과실 있는 행위를 증명하고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게재될 수 없다는 점을 정명한 경우에는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증명책임이 완화됩니다.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의사의 의료행위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지나 주의의무 위반가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밝혀내기가 매우 어렵다. 따라서 문제 된 증상 발생에 관하여 의료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증명함으로써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 발생을 추정할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정을 가지고 막연하게 중대한 결과에서 의사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의사에게 무과실을 증명책임을 지우는 것까지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김학재 변호사의 생각]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은 의사가 단지 환자를 해하려고 했다기 보다는 과실로 문제를 일으켰다는 점, 과도하게 의사의 책임으로 물을 경우, 해당사건 이외의 일반 사건들도 위축될 수 있다는 점, 일반인들이 의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기 어렵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일반 민사 법리와는 다른 특별한 판례나 법리가 전개됩니다.
수술 시 병원 측에 더 많은 증거를 의무적으로 수집하게 하는 등 정책적, 입법적인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재판부도 옭고 그름을 모르는데, 당사자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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